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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걸리는가

의료광고심의는 "광고를 낼 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처분 사례는 대부분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옵니다.

대상은 매체로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잡지, 현수막, 교통수단 내외부, 그리고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여기 걸립니다. 조회수가 잘 나올수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라, 글이 잘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

  • 최상급 표현 — '최고', '유일', '1위', '국내 최초'
  • 치료 효과 단정 — '완치', '100%', '부작용 없는', '재발 없는'
  • 비교 광고 — 다른 병원 대비 우위를 말하는 것
  • 환자 체험담 — 후기 형식이어도 광고에 쓰면 대상입니다
  • 전후 사진 — 조건부 허용이지만 부작용 고지와 촬영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비급여 할인 — 금액을 내세우면 환자 유인으로 봅니다

정보성 글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질환 정보를 정리한 글은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글 끝에 예약 링크나 병원 안내가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환자 유인 목적이 있으면 광고로 봅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보성 글에서 유인 요소를 빼거나, 유인할 거면 심의를 받거나. 애매하게 섞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행사에 맡겨도 책임은 병원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대행사가 쓴 문구로 걸려도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의료기관이 받습니다.

계약서에 심의 책임을 넣어두더라도 행정처분 자체를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가 처음 올라갈 때만이라도 원장님이 직접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정하십시오

다 만들고 마지막에 심의를 확인하면 대부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표현과 쓸 수 없는 표현을 기획 단계에서 정해 두면, 만드는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주제로 직접 쓴 칼럼입니다. 위 내용은 기준이고, 아래가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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