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광고 — 집행 전에 확인할 것
플라톤마케팅
병원광고가 일반 광고와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의 상당수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이 막는 표현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것 중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들입니다.
- 최상급 표현 — '최고', '유일', '제일', '1위'. 객관적 근거가 있어도 대개 문제가 됩니다.
- 치료 효과 보장 — '완치', '100% 개선', '부작용 없는'. 확률을 단정하면 걸립니다.
- 비교 광고 —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우위를 표현하는 것.
- 환자 체험담 — 치료 경험을 광고에 쓰는 것. 후기 형식으로 우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후 사진 —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시술 부위, 촬영 조건, 부작용 고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비급여 할인·이벤트 — 금액 할인 자체가 환자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심의 대상인가
사전심의 대상은 매체로 정해집니다. 신문·잡지·현수막·교통수단 광고가 들어가고, 인터넷 매체도 이용자 수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입니다. 광고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환자 유인 목적이 있으면 광고로 봅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글일수록 위험합니다.
정보성 글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질환 정보를 정리한 글"은 안전할 것 같지만, 글 끝에 자기 병원 예약 링크가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형태로 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보성 글에는 유인 요소를 빼거나, 유인할 거면 심의를 받거나.
광고비를 태우기 전에
매체를 고르기 전에 한 명 데려오는 데 얼마를 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객단가가 3만 원인 급여 중심 의원과 200만 원짜리 시술을 파는 병원은 감당할 수 있는 클릭 단가가 다릅니다. 이 숫자 없이 광고를 켜면, 노출은 나오는데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주제로 직접 쓴 칼럼입니다. 위 내용은 기준이고, 아래가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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