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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케팅 — 순서를 틀리면 돈만 나갑니다

병원마케팅을 시작할 때 대부분 채널부터 고릅니다. 블로그를 할지, 플레이스를 할지, 광고를 돌릴지. 그런데 그 순서로 시작한 병원은 대개 1년 안에 예산을 다 쓰고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채널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

누구를 받을 것인가부터입니다.

같은 정형외과라도 도수치료 중심으로 갈 것인지, 산재·교통사고를 받을 것인지, 노년층 관절 질환을 볼 것인지에 따라 써야 할 채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수치료는 인스타그램과 플레이스가 먹히고, 교통사고 환자는 검색 광고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옵니다. 노년층은 둘 다 안 통하고 소개와 간판이 답입니다.

이걸 정하지 않고 "일단 블로그부터"로 시작하면, 글은 쌓이는데 내원은 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마케팅이 아닙니다

병원마케팅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집행을 안 해서가 아니라 측정을 안 해서 생깁니다.

최소한 이 다섯 단계는 숫자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 노출 — 검색 결과나 피드에 몇 번 떴는가
  • 클릭 — 그중 몇 명이 들어왔는가
  • 문의 — 전화·예약·채팅으로 몇 건이 연결됐는가
  • 내원 — 실제로 몇 명이 왔는가
  • 재방문 — 그중 몇 명이 다시 왔는가

대부분의 병원은 첫 두 개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항상 문의와 내원 사이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바뀌면 같은 광고비로 내원이 두 배가 되기도 합니다.

예산은 얼마가 적정한가

개원 첫 해는 목표 월매출의 5~10%를 잡습니다. 수도권 경쟁 상권이면 상단에 가깝게 잡아야 노출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몰아서 쓰는 것입니다. 월 300만 원을 세 채널에 100만 원씩 나누면 세 곳 모두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한 채널에 300만 원을 쓰고 4주 뒤에 판단하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심의를 마지막에 확인하면 늦습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5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올리려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심의 없이 집행하면 업무정지와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콘텐츠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심의를 확인하면 대부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표현을 정해 두는 쪽이 훨씬 쌉니다.

대행사를 쓸 시점

채널이 하나일 때는 내부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넘어가고 심의 대상 콘텐츠가 생기는 시점부터 외부 인력이 비용 대비 유리해집니다.

다만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대행사가 쓴 문구로 심의에 걸려도 처분은 병원이 받습니다. 올라가는 글을 원장님이 한 번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주제로 직접 쓴 칼럼입니다. 위 내용은 기준이고, 아래가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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