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마케팅, 광고가 걸리면 처분받는 쪽은 대행사가 아닙니다
2026-10-23 · 플라톤마케팅 · 약 3분 읽기

병의원마케팅을 맡기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광고가 문제되면 대행사가 책임지나요"입니다. 조문을 펼쳐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이 처분을 받는다
의료법 제56조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와 금지되는 내용을 정하면서 그 의무를 의료인등에게 지웁니다. 제89조제1호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64조제1항제5호는 의료업 정지 1년의 범위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를 정하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거짓·과장 쪽으로 가면 표시광고법이 겹칩니다. 제17조제1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9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을 정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범위입니다.
여기 어느 조문에도 대행사가 처분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대행사를 끌어오지 않는다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을 근거로 "대행사도 같이 처벌받는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위반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병원 쪽 책임을 넓히는 조항이지, 외부 업체로 책임을 옮기는 조항이 아닙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행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그 '주의와 감독'의 내용이 됩니다. 계약서에 책임 전가 문구를 넣는 것보다, 맡기기 전에 판단 근거를 남기는 쪽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한다
심의 대상인지 먼저 가른다. 매체마다 판정이 다릅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에 수수료를 쓰는 것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올리는 것도 같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심의필증의 유효기간을 관리한다. 의료법 제57조제8항에 따라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제57조제9항은 만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3년 전에 받은 심의로 지금 광고가 돌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구조를 안다. 전문심의는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가 50,000원, 그 밖의 내용이 100,000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하면 200,000원~500,000원입니다. 기승인 광고를 변경해 재신청하면 50% 감액을 받는데, 기승인번호와 변경 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을 첨부해야 적용됩니다.
수정 한 번의 값을 계산한다. 신규심의는 접수완료 후 약 15일(휴일·휴무일 제외)입니다. 조건부승인을 받아 수정시안을 내면 그 제출일로부터 약 15일이 다시 붙습니다. 개원일을 역산해 일정을 짜 두었다면 이 한 번이 전체를 밀어냅니다.

플라톤이 일하는 방식
저희는 원고를 쓰기 전에 매체별 심의 판정을 먼저 가르고, 심의필증의 만료일을 캘린더에 올립니다. 금지 기준에 닿는 표현은 쓰고 나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피합니다. 조건부승인을 한 번 덜 받는 것이 수수료와 일정 양쪽을 아끼는 가장 싼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위 수치는 전부 1차 출처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수료와 절차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일은 조문 2026-10-19, 수수료·절차 2026-10-16입니다.
지금 돌고 있는 광고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심의필증이 언제 만료되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진료 과목과 지역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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