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AI 원고가 심의에서 걸리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6-10-25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병원에서 AI 로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 대개 분량이 먼저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난 원고를 심의에 넣어 보면 걸리는 자리가 거의 같습니다. AI 가 자주 틀리는 것이 아니라, AI 가 잘 쓰는 문장이 하필 금지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AI 는 설득을 잘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금지 기준을 14호로 나눠 적습니다. 그중 제2호에 AI 초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 환자의 치료경험담과 '반드시 효과' 류의 표현입니다.
AI 에게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독자가 공감하게 써 달라"고 하면 거의 반드시 사례 서술이 나옵니다. 공감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가 한 사람의 경험담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이 제2호입니다.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도 같은 호에 있습니다. 새로 합류한 원장님 소개를 AI 에 맡기면 경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는데, 그 구체성이 여기 걸립니다.
비교와 '전문'은 조문이 두 벌입니다
"타 병원보다 우수한 장비"는 의료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네 유형으로 적습니다 —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인 표시·광고. 요건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더하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입니다.
"○○ 전문"은 또 다릅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가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수는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 병원·의원 26개, 치과병원·치과의원 11개, 한방병원·한의원 8개로 정해 두었습니다. AI 는 이 목록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을 수식어로 씁니다.
부작용 쪽은 배치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I 가 짠 구조는 설득을 앞에, 주의사항을 맨 아래에 둡니다. 읽기 좋은 순서가 곧 위반 구조가 됩니다.

아낀 시간과 대신 낼 수 있는 금액
AI 가 줄여 주는 것은 초안 시간입니다. 그 초안을 그대로 올렸을 때 붙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제1호)입니다. 행정처분은 의료업 정지 1년의 범위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제1항제5호)이고,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로 3회까지만 부과됩니다(제67조제1항).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제1호)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올리는 쪽은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가 50,000원, 그 밖의 내용이 100,000원입니다. 소요는 접수완료 후 약 15일(휴일·휴무일 제외)이고, 조건부승인을 받아 수정시안을 내면 그 제출일로부터 약 15일이 다시 붙습니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AI 로 원고를 열 배 빨리 쓰면 심의 일정이 열 배 빨라지지 않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전에 이 15일을 어디에 끼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AI 이미지는 더 조심합니다
문장보다 위험한 쪽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환자·실제 시술 결과를 AI 생성 이미지로 만들어 실제 자료처럼 쓰면, 그것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없는 사실을 만든 것입니다.
전후 사진 쪽에는 별도의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는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동영상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정 기준이 사실 여부가 아니라 혐오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AI 로 만든 깔끔한 환부 이미지는 혐오감 기준은 피하면서 사실 여부에서 걸립니다.
할인 이미지도 같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또는 할인 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허위나 불명확하게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AI 가 만든 이벤트 배너에 '원래 가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숫자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I 를 어디에 쓰는가
저희는 AI 를 초안에 씁니다. 다만 쓰는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금지 기준을 프롬프트에 먼저 넣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호를 조건으로 주고 쓰게 하면 치료경험담 구조가 처음부터 덜 나옵니다. 그다음 나온 초안을 호 단위로 대조합니다. 위 표의 다섯 줄이 저희 체크리스트의 앞 다섯 줄입니다.
그리고 심의가 필요한 글과 필요 없는 글을 쓰기 전에 가릅니다. 의료법 제57조제3항의 면제는 세 항목 —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만으로 구성된 광고입니다. AI 는 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면제 범위로 끝낼 수 있었던 안내문도 설명을 붙여 심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AI 를 쓰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다. 검토 시간이 줄지 않는다는 것만 일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심의 수수료와 절차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값의 확인일은 의료법·시행령이 2026-10-19, 심의 수수료·소요기간이 2026-10-16 이고, 의료법 현행 버전은 [시행 2026-10-02],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입니다.
지금 AI 로 쓰고 계신 원고가 있으시면 세 편만 보내 주십시오. 어느 문장이 어느 호에 닿는지 표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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