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심의 — 마케팅에서 걸리는 조문만 추려 봅니다
의료법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의료심의를 찾는 분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입니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려는 단계입니다. 광고를 만들기 전이거나, 만들어 놓고 내보내기 직전입니다.
심의 대상인지는 내용과 매체 둘로 정해집니다. 면제 범위에 적힌 항목들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고, 그 밖의 내용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대상이 됩니다. 매체 쪽은 시행령 제24조가 종류와 이용자 수로 가릅니다.
조문이 실제로 정하고 있는 것
값과 근거를 같은 줄에 둡니다. 근거 없이 옮겨 적힌 숫자가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 면제 범위 법률분 3항목 —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근거 의료법 제57조제3항제1~3호
- 면제 범위 시행령분 6항목 —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 · 근거 시행령 제24조제7항
- 인터넷 매체 4종 — ①인터넷뉴스서비스 ②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③'방송'·'TV'·'라디오'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 ④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 근거 시행령 제24조제1항 (개정 2012-04-27)
- SNS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SNS · 근거 시행령 제24조제2항
- 별표1과 면제의 차이 — 별표1에는 있으나 면제 9항목에는 없는 항목 — 주차장, 응급의료시설 운영, 예약진료, 야간·휴일진료, 의료인 배치 비율, 1년 이상 임상경력, 시설 공동이용, 최근 3년 이내 인증평가결과 · 근거 의협 수수료표 별표1과 제57조제3항·시행령 제24조제7항 대조
- 미심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의료법 제89조제1호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집행할 때 어디서 막히는가
실무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 '별표1과 면제의 차이' 8항목입니다. 주차장·야간진료·예약진료처럼 병원이 당연히 알리고 싶은 정보가 면제 목록에는 없고 직권심의 대상에는 있습니다. 그 한 줄 때문에 전체가 심의 대상이 되므로, 50,000원짜리 직권심의로 묶어 한 번에 올리는 편이 일정과 비용 모두 유리합니다.
실무 차례
- 광고에 들어간 항목을 면제 9항목(법률 3 + 시행령 6)과 대조합니다.
- 목록 밖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가 심의 대상입니다. 그 항목을 뺄지 심의를 받을지 정합니다.
- 실을 매체를 시행령 제24조로 판정합니다. 같은 문구도 매체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 대상이면 직권심의(50,000원)인지 전문심의인지 가려 신청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실수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매체 판정은 종류만이 아니라 이용자 수 기준으로도 갈리고, 내용 쪽에서 면제 범위를 벗어나면 매체와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심의 1건당 조건부승인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공개 통계가 없습니다. 사례를 들 때는 '조건부승인을 1회 받는 경우'로 가정값임을 밝히고 계산합니다.
확인되면 이 자리에 값과 근거를 채웁니다. 그때까지는 범위와 근거 조문까지만 적습니다.
더 자세히
항목별로 더 들어가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심의 면제 대상 어디까지](/insights/의료광고-심의-면제-대상-어디까지)
- [10만명 인터넷 매체](/insights/의료광고-매체판정-10만명-인터넷매체)
- [모바일 앱](/insights/의료광고-매체판정-모바일-앱)
- [미심의 그리고 다른 내용 광고](/insights/의료광고-금지기준-미심의-그리고-다른내용-광고)
자주 묻는 질문
의료심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수료·절차·기간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두 곳의 값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의과·치과·한방이 같은가요?
조문은 같지만 심의기구와 수수료는 종별로 갈립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의과 기준이며, 치과·한방 수수료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준인가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을 먼저 조심해야 하나요?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매체 판정은 종류만이 아니라 이용자 수 기준으로도 갈리고, 내용 쪽에서 면제 범위를 벗어나면 매체와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의료법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법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의료법의 성과가 보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의료법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의료법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