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가
의료법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찾는 분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입니까
심의를 어디에 신청하는지, 얼마가 들고 며칠이 걸리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대개 집행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자율심의기구가 합니다. 의과·치과·한방 각각 협회에 한 개씩만 설치되어 있고, 어느 위원회로 가는지는 의료기관의 종별로 정해집니다. 위원회는 광고의 내용을 보지, 그 광고가 효과가 있을지를 보지 않습니다.
값으로 적힌 부분
아래는 전부 법령 원문과 심의기구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각 줄 뒤에 근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 자율심의기구 —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각 1개 위원회만 설치) · 근거 의료법 제57조제2항·제57조의2
- 위원회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5명 이상 25명 이하 · 근거 의료법 제57조의2제4항
- 신규심의 소요 — 접수완료 후 약 15일 (휴일·휴무일 제외) · 근거 의협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admedical.org)
- 재심의 소요 —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약 15일 (휴일·휴무일 제외) · 근거 같은 쪽
- 절차 단계 — 7단계 — 신청→접수·수수료청구→입금→예비검토→위원회심의→결과통보→승인 · 근거 같은 쪽
- 가상계좌 발급 — 신청일로부터 약 1일 (근무일 기준) · 근거 같은 쪽
- 직권심의 수수료 — 50,000원 (별표1 항목만) · 근거 의협 심의수수료 (admedical.org)
- 전문심의 수수료 —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 50,000원 / 그 밖의 내용 100,000원 /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 200,000원~500,000원 · 근거 같은 쪽
- 기승인 광고 변경 재신청 — 수수료의 50% 감액 (기승인번호·변경요약 기재 + 기존 심의필증 첨부) · 근거 같은 쪽
- 심의 유효기간 — 승인받은 날부터 3년 · 근거 의료법 제57조제8항
- 갱신 신청 시점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근거 의료법 제57조제9항
- 치협 재심의 신청기한 — 본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거 대한치과의사협회 (dentalad.or.kr)
- 치협 재심의 의결기간 — 3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거 같은 쪽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집행할 때 어디서 막히는가
일정은 역산합니다. 신규심의가 약 15일(휴일·휴무일 제외)이고 조건부승인을 받으면 수정시안 제출 후 다시 약 15일이 붙습니다. 개원일에 광고가 나가야 한다면 그 날짜에서 최소 한 달을 빼고 신청해야 하고, 가상계좌 발급과 입금에 걸리는 하루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순서
- 의료기관 종별로 어느 위원회인지 정합니다. 의과·치과·한방 각 협회에 하나씩입니다.
- 광고 내용이 직권심의 대상(별표1 항목)인지 전문심의 대상인지 가립니다. 수수료가 50,000원과 100,000원으로 갈립니다.
- 집행 예정일에서 역산해 신청일을 잡습니다. 조건부승인 1회를 가정하면 약 한 달입니다.
- 승인받으면 유효기간 3년을 달력에 적습니다.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
승인을 받은 뒤 문구를 조금 고치는 것입니다. 승인은 제출한 시안에 대한 것이라, 내용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승인 광고의 변경 재신청은 수수료가 50% 감액되므로, 바꿀 것을 모아 한 번에 올리는 편이 쌉니다.
여기서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조건부승인 후 수정시안 재심의의 수수료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의협 수수료표의 '기타심의' 칸이 공란이고, 공개된 표에 그 금액이 없습니다. 치과·한방의 수수료 금액표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위 금액은 의과 기준입니다. 조건부승인 비율도 공개 통계가 없어 쓰지 않습니다.
값을 만들어 넣는 대신 없다고 적습니다. 이 영역에서 틀린 숫자는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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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같은 주제를 조문 단위로 끝까지 다룬 글입니다.
- [심의 비용과 기간](/insights/의료광고-심의-비용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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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수료·절차·기간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두 곳의 값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의과·치과·한방이 같은가요?
조문 적용은 같습니다. 다만 신청처와 수수료표가 다르므로 해당 협회 쪽을 확인하십시오.
최신 조문이 맞나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승인을 받은 뒤 문구를 조금 고치는 것입니다. 승인은 제출한 시안에 대한 것이라, 내용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승인 광고의 변경 재신청은 수수료가 50% 감액되므로, 바꿀 것을 모아 한 번에 올리는 편이 쌉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의료법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의료법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의료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의료법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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