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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 마케팅에서 걸리는 조문만 추려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먼저 범위를 좁힙니다

개설 형태를 고르는 중이거나, 이미 법인인데 광고 주체를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개설 형태는 광고의 주체를 바꿉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이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므로, 누가 광고를 집행하는지가 조문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법인이면 양벌규정(제91조)이 함께 붙습니다.

확인된 값과 근거

아래는 전부 법령 원문과 심의기구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각 줄 뒤에 근거를 함께 적었습니다.

  • 광고 주체 제한 —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 (제56조제1항은 제89조제1호의 벌칙 대상) · 근거 의료법 제56조제1항·제89조제1호
  • 양벌규정 — 종업원 위반 시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 근거 의료법 제91조
  • 무면허·유사명칭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 · 근거 의료법 제27조제2항
  • 비급여 고지 의무 —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 근거 의료법 제45조제1항
  • 제증명수수료 게시 의무 —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 · 근거 의료법 제45조제2항
  • 초과징수 금지 —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근거 의료법 제45조제3항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집행할 때 어디서 막히는가

법인이 여러 기관을 운영하면 광고를 한 벌로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심의는 기관 단위로 받고, 명칭 표시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통 시안을 만들되 기관별 항목은 분리해 두는 편이 재심의 비용을 줄입니다 — 기승인 광고의 변경 재신청은 수수료가 50% 감액됩니다.

실무 차례

  • 광고물에 적힌 주체가 개설 주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행사 명의로 나간 광고가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 기관이 둘 이상이면 공통 블록과 기관별 블록을 나눕니다. 기관별 블록만 바뀌면 변경 재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비급여 고지와 제증명수수료 게시가 기관마다 되어 있는지 봅니다. 광고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 직원이 운영하는 채널(개인 SNS 포함)이 광고로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의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조심할 지점

대행사가 자기 명의로 집행하게 두는 것입니다. 주체가 틀리면 내용이 멀쩡해도 제56조제1항이고, 벌칙은 제89조제1호로 같습니다.

쓰지 않기로 한 값

의료법인 설립 요건과 자산 기준은 이 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을 1차 출처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면 이 자리에 값과 근거를 채웁니다. 그때까지는 범위와 근거 조문까지만 적습니다.

이 주제를 끝까지 다룬 글

아래는 같은 주제를 조문 단위로 끝까지 다룬 글입니다.

  • [제91조 양벌규정](/insights/의료광고-제재-제91조-양벌규정)
  • [비급여 고지와 초과징수](/insights/의료광고-비급여-고지와-초과징수)
  • [제증명수수료 게시](/insights/의료광고-제증명수수료-게시)
  • [질환명·유사명칭 금지](/insights/병원명칭-질환명-유사명칭-금지)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인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수료·절차·기간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두 곳의 값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의과·치과·한방이 같은가요?

조문 적용은 같습니다. 다만 신청처와 수수료표가 다르므로 해당 협회 쪽을 확인하십시오.

언제 기준인가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행사가 자기 명의로 집행하게 두는 것입니다. 주체가 틀리면 내용이 멀쩡해도 제56조제1항이고, 벌칙은 제89조제1호로 같습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의료법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법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의료법의 성과가 보입니다.

한 시간이면 의료법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의료법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법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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