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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례,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가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 —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추상적인 금지 기준을 실제 문구로 보고 싶어 합니다. '최상급 표현 금지'를 읽어도 우리 원고의 그 문장이 걸리는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금지 기준의 호별 유형입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14호로 유형을 나눠 두었으므로, 호마다 걸리는 문장의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병원의 처분 사실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숫자와 그 출처

값과 근거를 같은 줄에 둡니다. 근거 없이 옮겨 적힌 숫자가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 금지 기준 호수 —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14호 · 근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치료경험담 —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반드시 효과' 표현도 같은 호 · 근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임상경력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 · 근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비급여 할인 —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 · 근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 표시광고법 부당 표시·광고 4유형 — 거짓·과장 / 기만적 / 부당하게 비교하는 / 비방적인 표시·광고 ·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마케팅 실행에서 걸리는 자리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모양은 셋입니다. 환자 후기를 그대로 옮긴 문장, 결과를 단정한 문장, 그리고 할인 전 가격이 불명확한 가격 표시입니다. 셋 다 전환을 끌어올리려고 쓰는 문장이라, 지우는 대신 조건을 붙여 사실로 바꿉니다 — '통증 없이 완치'가 아니라 '통증이 적은 편이고, 다음 세 경우엔 권하지 않습니다'입니다.

확인하는 순서

  • 원고에서 결과를 단정한 문장을 전부 표시합니다. 조건절이 없는 효과 문장이 1차 후보입니다.
  • 환자의 말로 쓰인 문장을 찾습니다. 인용 부호가 없어도 경험담 형식이면 같은 호입니다.
  • 가격이 들어간 문장은 할인 전 금액과 조건이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고친 문장을 다시 14호에 대 봅니다. 한 호를 피하려다 다른 호에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

표현만 순화하고 구조를 두는 것입니다. '최고'를 '최상의'로 바꾸는 것은 같은 호에 그대로 걸립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단정을 조건으로 바꾸는 문장 구조입니다.

쓰지 않기로 한 값

호별 적발 건수와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공개 통계가 없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처분 사례도 실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추정치를 적어 두면 다음에 읽는 사람이 확인된 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워 둡니다.

관련해서 읽을 것

각 항목을 한 편씩 따로 쓴 글이 있습니다.

  • [과장광고 — 강조와 과장의 경계](/insights/의료광고-금지기준-과장광고-강조와-과장의-경계)
  • [거짓광고 —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insights/의료광고-금지기준-거짓광고-객관적사실과-다른내용)
  • [비급여 할인·면제 네 가지](/insights/의료광고-금지기준-비급여-할인면제-네가지)
  • [표시광고법 부당광고 4유형](/insights/의료광고-표시광고법-부당광고-4유형)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위반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값마다 근거를 붙여 두었습니다. '의료법 제○조'로 적힌 줄은 law.go.kr 조문 원문이고, 기구 이름이 적힌 줄은 그 기구의 공식 안내입니다.

종별에 따라 달라지나요?

조문은 같지만 심의기구와 수수료는 종별로 갈립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의과 기준이며, 치과·한방 수수료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준인가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을 먼저 조심해야 하나요?

표현만 순화하고 구조를 두는 것입니다. '최고'를 '최상의'로 바꾸는 것은 같은 호에 그대로 걸립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단정을 조건으로 바꾸는 문장 구조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의료법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의료법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의료법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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