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마케팅에서 걸리는 조문만 추려 봅니다
의료법 · 플라톤마케팅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말을 검색하는가
조문을 찾고 있습니다. 대개는 하려는 일이 걸리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려는 것이고, 법 전체가 아니라 그 일에 걸리는 몇 개 조문만 필요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전반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마케팅에 직접 걸리는 자리는 그중 일부입니다 — 광고 금지 기준(제56조), 사전심의(제57조), 환자 유인·알선(제27조제3항), 비급여 고지(제45조), 그리고 이것들을 어겼을 때의 제재(제63조·제64조·제67조·제88조·제89조·제91조)입니다. 진료·면허·개설에 관한 조문은 마케팅과 직접 닿지 않습니다.
값으로 적힌 부분
기억으로 적은 값은 없습니다. 줄마다 어느 조문에서 온 값인지 붙였습니다.
- 현행 버전 —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2026-03-24 타법개정] · 근거 law.go.kr 조문정보
- 미심의 광고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의료법 제89조제1호
- 행정처분 — 의료업 정지 1년의 범위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 근거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 과징금 — 업무정지를 갈음해 5천만원 이하, 3회까지만 부과 · 근거 의료법 제67조제1항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원고와 매체 중 어디에 걸리는가
광고를 만들기 전에 보는 조문은 제56조와 제57조 둘입니다. 제56조가 무엇을 쓸 수 없는지를, 제57조가 쓰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 심의를 통과해도 제56조 위반이면 제재 대상이고, 내용이 멀쩡해도 심의 대상인데 안 받았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 하려는 일이 '광고'인지 먼저 가립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와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만으로 된 것은 심의가 면제됩니다(제57조제3항).
- 광고라면 매체를 봅니다. 심의 대상 매체인지는 매체의 종류와 이용자 수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24조).
- 문구를 제56조제2항의 금지 기준에 대 봅니다. 구체 기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14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심의 대상이면 집행 전에 신청합니다. 신규심의는 접수완료 후 약 15일(휴일·휴무일 제외)이 걸리므로, 개원일이나 캠페인 시작일에서 역산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
법 조문만 읽고 끝내는 것입니다. 금지 기준의 실제 내용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있고, 명칭 표시와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셋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읽은 조문에 답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아 비워 둔 항목
위반별 처분 일수는 적지 않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별표가 law.go.kr 에서 파일 다운로드로만 제공되어 원문 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차 요약에 보이는 '업무정지 1~2개월' 같은 값은 1차 출처가 아니므로 쓰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처분의 범위(제64조제1항의 '1년의 범위')와 근거 조문까지입니다.
값을 만들어 넣는 대신 없다고 적습니다. 이 영역에서 틀린 숫자는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기
아래는 같은 주제를 조문 단위로 끝까지 다룬 글입니다.
- [미심의 광고의 형사 벌칙은 어디까지인가](/insights/의료광고-제재-제89조-1천만원)
- [업무정지 1년의 범위](/insights/의료광고-제재-제64조-업무정지-1년)
- [과징금 5천만원](/insights/의료광고-제재-제67조-과징금-5천만원)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수료·절차·기간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두 곳의 값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의과·치과·한방이 같은가요?
조문 적용은 같습니다. 다만 신청처와 수수료표가 다르므로 해당 협회 쪽을 확인하십시오.
언제 기준인가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 조문만 읽고 끝내는 것입니다. 금지 기준의 실제 내용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있고, 명칭 표시와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셋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읽은 조문에 답이 없습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의료법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가라도 의료법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법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의료법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의료법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법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