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가
의료법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간판과 명칭, 진료과목 표시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시행령에서 못 찾은 기준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마케팅에서 쓰는 자리는 명칭 표시(제40조)와 진료과목 표시(제41조·제42조)입니다. 간판·명함·홈페이지 머리글에 무엇을 몇 글자로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광고 내용의 금지 기준은 여기가 아니라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숫자와 그 출처
기억으로 적은 값은 없습니다. 줄마다 어느 조문에서 온 값인지 붙였습니다.
- 명칭표시판 표시 가능 항목 7종 — 명칭 / 전화번호 / 진료 종사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성명 /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실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자격·전문과목 / 의료기관 인증 받은 사실 · 근거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 표시 가능 진료과목 수 — 병원·의원 26 / 치과병원·치과의원 11 / 한방병원·한의원 8 · 근거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진료과목 글자 크기 상한 —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 · 근거 시행규칙 제42조
- 모니터링 결과 제출 주기 —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근거 시행규칙 제61조의3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마케팅 실행에서 걸리는 자리
간판 시안을 받으면 두 가지를 잽니다. 진료과목 글자가 명칭 글자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지, 그리고 표시한 진료과목이 그 종별에 허용된 목록 안에 있는지입니다. 이 둘은 심의 대상 광고가 아니어도 걸립니다 — 심의와 별개의 표시 규정입니다.
순서
- 간판·명함·홈페이지 머리글에 들어간 항목을 제40조제6호의 7종과 대 봅니다. 목록에 없는 항목은 뺍니다.
- 진료과목명이 종별 목록(26·11·8)에 있는 정식 명칭인지 확인합니다. 홍보용으로 만든 과목명은 쓸 수 없습니다.
-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명칭 글자의 2분의 1 이하로 맞춥니다. 시안 단계에서 재는 것이 제작 후보다 싸게 끝납니다.
- 인증·지정 사실을 표시한다면 그 사실이 현재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입니다(법 제58조의3제3항).
조심할 지점
진료과목을 눈에 띄게 키우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나 '통증'처럼 환자가 검색하는 말을 크게 넣고 싶어지는데, 그 글자가 명칭의 절반을 넘으면 제42조 위반입니다. 크기로 해결할 문제를 위치와 색으로 해결합니다.
쓰지 않기로 한 값
전문병원 지정에 필요한 진료과목 수와 환자 구성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법 제3조의5제2항이 그 수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두었는데 해당 기준을 아직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까지만 씁니다.
확인되면 이 자리에 값과 근거를 채웁니다. 그때까지는 범위와 근거 조문까지만 적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기
항목별로 더 들어가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명칭표시판 7항목](/insights/병원명칭-명칭표시판-7항목)
- [진료과목 글자 크기 절반](/insights/병원명칭-진료과목-글자크기-절반)
- [진료과목 목록 26·11·8](/insights/병원명칭-진료과목-목록-26-11-8)
- [전문병원·상급종합 표시](/insights/병원명칭-전문병원-상급종합-표시)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규칙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수료·절차·기간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두 곳의 값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의과·치과·한방이 같은가요?
조문은 같지만 심의기구와 수수료는 종별로 갈립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의과 기준이며, 치과·한방 수수료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조문이 맞나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진료과목을 눈에 띄게 키우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나 '통증'처럼 환자가 검색하는 말을 크게 넣고 싶어지는데, 그 글자가 명칭의 절반을 넘으면 제42조 위반입니다. 크기로 해결할 문제를 위치와 색으로 해결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의료법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법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의료법의 성과가 보입니다.
의료법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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