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가
의료법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의료법 위반을 찾는 분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입니까
이미 한 일이 걸리는지, 걸리면 무엇이 오는지를 확인하려는 단계입니다. 대개 광고를 집행한 뒤이거나 누가 지적한 뒤입니다.
광고에서 위반이 성립하는 자리는 셋입니다 — 광고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한 경우(제56조제1항), 광고 내용이 금지 기준에 걸린 경우(제56조제2항), 금지된 방법·매체로 한 경우(제56조제3항). 셋 다 벌칙은 같은 조문으로 모입니다.
확인된 값과 근거
값과 근거를 같은 줄에 둡니다. 근거 없이 옮겨 적힌 숫자가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 제89조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제1항~제3항 위반) · 근거 의료법 제89조제1호
- 제8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의료법 제88조
- 제9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위반 포함) · 근거 의료법 제90조
- 양벌규정 — 종업원 위반 시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 근거 의료법 제91조
- 행정처분 — 의료업 정지 1년의 범위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 근거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 과징금 — 업무정지를 갈음해 5천만원 이하, 3회까지만 부과 · 근거 의료법 제67조제1항
- 처분 기준 위임 — 제63조·제64조제1항·제65조제1항·제66조제1항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 근거 의료법 제68조
- 행정처분 규칙 현행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2026-04-01]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 처분기준은 별표 · 근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원고와 매체 중 어디에 걸리는가
제재는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미심의 광고 한 건에 형사(제89조제1호), 행정(제64조제1항제5호), 과징금(제67조제1항), 시정명령(제63조)이 겹쳐 붙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 맡겼다는 사정은 양벌규정(제91조) 때문에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면책되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 집행한 광고물을 전부 모읍니다. 블로그·플레이스·배너·전단까지, 내린 것도 포함합니다.
- 각각을 주체·내용·매체 셋으로 나눠 어느 쪽이 걸렸는지 적습니다. 걸린 조문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심의 대상이었는데 안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내립니다. 내용 수정보다 먼저입니다.
- 대행사 계약서에서 심의 책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혀 있어도 의료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감독 사실을 남기는 근거는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실수
'다들 그렇게 한다'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적발은 경쟁 병원의 신고나 분기 모니터링에서 시작되고(시행규칙 제61조의3), 업계 관행은 조문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된 기준이 없어 적지 않은 것
적발 비율과 처분 건수는 적지 않습니다. 제56조제2항 각 호별 실제 처분 사례 수에 관한 공개 통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반별 처분 일수도 적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 규칙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값을 만들어 넣는 대신 없다고 적습니다. 이 영역에서 틀린 숫자는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이 주제를 끝까지 다룬 글
항목별로 더 들어가려면 아래를 보십시오.
- [제89조 — 1천만원](/insights/의료광고-제재-제89조-1천만원)
- [제88조 — 3천만원](/insights/의료광고-제재-제88조-3천만원)
- [제91조 양벌규정](/insights/의료광고-제재-제91조-양벌규정)
- [제63조 공표·정정광고](/insights/의료광고-제재-제63조-공표-정정광고)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위반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수료·절차·기간은 해당 자율심의기구의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두 곳의 값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병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조문은 같지만 심의기구와 수수료는 종별로 갈립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의과 기준이며, 치과·한방 수수료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준인가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들 그렇게 한다'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적발은 경쟁 병원의 신고나 분기 모니터링에서 시작되고(시행규칙 제61조의3), 업계 관행은 조문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 단계
같은 경우가라도 의료법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의료법에서 의료법은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의료법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법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