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 마케팅에서 걸리는 조문만 추려 봅니다
의료법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먼저 범위를 좁힙니다
법 조문을 읽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막혔습니다. 실제 기준이 적힌 곳을 찾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시행령이 답을 쥐고 있는 자리는 둘입니다. 제23조제1항이 법 제56조제2항이 말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 기준을 14호로 나눠 정하고, 제24조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심의 면제 범위를 정합니다. 즉 '무엇을 쓸 수 없는가'와 '어디에 실으면 심의 대상인가'가 법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확인된 값과 근거
기억으로 적은 값은 없습니다. 줄마다 어느 조문에서 온 값인지 붙였습니다.
- 현행 버전 —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02-10 일부개정] · 근거 law.go.kr 조문정보
- 금지 기준 호수 —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14호 · 근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개정 2018-09-28)
- 임상경력 광고 하한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 · 근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치료경험담 —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같은 호에서 '반드시 효과' 표현도 금지 · 근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혐오감 기준 — 수술 장면·환부 촬영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 근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 중요정보 누락 방식 —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 근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 기사형 광고 성립 요건 — 기사·전문가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실으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 정보를 함께 싣는 것 · 근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 SNS 심의 대상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 근거 시행령 제24조제2항 (개정 2018-09-28)
- 심의 면제 시행령분 6항목 —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 · 근거 시행령 제24조제7항 (신설 2018-09-28)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과 각 심의기구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이 조문이 실제로 부딪히는 곳
원고를 고치는 작업은 사실상 시행령 제23조제1항 14호를 한 줄씩 대 보는 일입니다. 후기·경험담, 최상급 표현, 비교, 수술 사진, 부작용 누락, 기사형 광고가 전부 여기 있습니다. 매체 선택은 제24조를 봅니다 — 같은 문구라도 어디에 싣느냐에 따라 심의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확인하는 순서
- 원고를 제23조제1항 14호에 한 호씩 대 봅니다. 통과 여부가 아니라 몇 호에 걸리는지를 적습니다.
- 걸린 호의 문구를 고칩니다. 지우는 것보다 조건을 붙여 사실로 바꾸는 쪽이 전환을 덜 깎습니다.
- 실을 매체를 제24조로 판정합니다. 이용자 수 10만명 기준은 매체가 바뀌면 다시 봐야 합니다.
- 심의 면제 범위(제24조제7항 6항목 + 법 제57조제3항 3항목)에만 해당하면 심의 없이 집행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실수
면제 범위를 넓게 읽는 것입니다. 면제는 그 항목들로만 구성된 광고에 적용됩니다. 면제 9항목에 한 줄이라도 다른 내용을 더하는 순간 광고 전체가 심의 대상이 됩니다.
쓰지 않기로 한 값
부작용 고지의 글자 크기는 수치로 적지 않습니다. 제23조제1항제7호는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이라고만 적고 비율이나 포인트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의 '2분의 1'은 명칭표시판의 진료과목 글자 크기이지 부작용 고지 기준이 아니므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본문과 같은 크기·같은 색·같은 블록으로 둡니다.
추정치를 적어 두면 다음에 읽는 사람이 확인된 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워 둡니다.
더 자세히
아래는 같은 주제를 조문 단위로 끝까지 다룬 글입니다.
- [치료경험담·후기·임상경력 6개월](/insights/의료광고-금지기준-치료경험담-후기-임상경력6개월)
- [수술 장면·환부 사진의 혐오감 기준](/insights/의료광고-금지기준-수술장면-환부사진-혐오감)
- [부작용·중요정보와 글씨 크기](/insights/의료광고-금지기준-부작용-중요정보-글씨크기)
- [기사형 광고 — 연락처와 약도](/insights/의료광고-금지기준-기사형광고-연락처-약도)
- [SNS 10만명 기준](/insights/의료광고-매체판정-sns-10만명)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값마다 근거를 붙여 두었습니다. '의료법 제○조'로 적힌 줄은 law.go.kr 조문 원문이고, 기구 이름이 적힌 줄은 그 기구의 공식 안내입니다.
종별에 따라 달라지나요?
조문은 같지만 심의기구와 수수료는 종별로 갈립니다. 이 글의 금액은 의과 기준이며, 치과·한방 수수료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준인가요?
의료법은 [시행 2026-10-02] [법률 제21490호], 시행령은 [시행 2026-02-10] [대통령령 제36083호] 기준입니다. 2026-10-19 에 확인했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집행 전에 시행일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을 먼저 조심해야 하나요?
면제 범위를 넓게 읽는 것입니다. 면제는 그 항목들로만 구성된 광고에 적용됩니다. 면제 9항목에 한 줄이라도 다른 내용을 더하는 순간 광고 전체가 심의 대상이 됩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의료법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법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의료법의 성과가 보입니다.
의료법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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