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심의에서 경력 증빙이 막히는 자리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치과 광고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자리가 원장 약력입니다.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증빙 조건이 항목마다 다르고, 숫자가 붙은 조건도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 위원회가 다르다
의료법 제57조의2 제2항은 심의위원회를 셋으로 나눕니다. 제2호가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고, 치과의사·치과의원·치과병원·종합병원(치과)과 그 개설자의 의료광고를 심의합니다.
제57조의2 제3항은 치과의사회가 제2항제2호의 위원회만 설치·운영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치과는 의협이 아니라 치협으로 갑니다. 수수료표와 구비서류 기준이 각 협회가 정하는 것이어서, 의과 기준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숫자가 붙은 조건 — 6개월과 일주일
치협이 공개한 구비서류 안내에는 숫자가 둘 있습니다.
국외 의료 관련 약력 — 증빙서류 제출 시 번역본을 함께 내야 하고, 영어 외 외국어는 공증번역본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의료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수련기간은 6개월 이상만 인정됩니다.
개설신고필증 — 개원 준비 중인 경우 면허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추후 개설신고수리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개설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면 승인 취소나 정정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다
- 국외 학회 회원 — 국내공인학회와 연계된 학회만 인정됩니다.
- 논문(국내) — 인준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출처가 명확히 표기된 것만 인정됩니다.
- 논문(국외) — SCI 또는 SCI급에 게재된 의료 관련 논문과 전문번역본입니다.
- 근무 경력 — 기관장명으로 발행된 경력증명서이고, 근무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학교마크 — 해당 학교로부터 사용 허가를 인정받은 허가증 또는 공문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 — 제조(또는 수입) 품목 허가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 및 사용 신고 증명서입니다.
사례: 원장 약력 5줄을 신청할 때
상황과 조건 — 치과의원이 약력 5줄을 전단에 넣으려 합니다. 국외 수련 4개월, 국외 학회 회원, 국내 논문 1편, 전 직장 근무 경력, 출신학교 마크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증빙 조건은 치협 구비서류 안내, 근거 없는 명칭 금지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 경력 하한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6개월 이하 임상경력 금지)입니다.
계산 과정 — 국외 수련 4개월은 치협이 인정하는 6개월 이상에 미달합니다. 국외 학회는 국내공인학회 연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마크는 학교 측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논문과 근무 경력은 서류가 있으면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과 — 증빙이 확보된 2줄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증빙 없는 줄을 남기면 심의에서 걸러지고, 심의 없이 자사 매체에 올리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의 근거 없는 자격·명칭 쪽으로 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문의 자격은 성질이 다릅니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과 그 전문과목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제6호의 심의 면제 항목입니다. 약력을 줄이고 전문과목을 쓰는 쪽이 증빙도 간단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약력 항목마다 '요구 서류'와 '보유 여부' 두 칸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유 칸이 비는 줄은 시안에서 먼저 지웁니다.
재심의에도 기한이 있다
치협 쪽에는 재심의 기한이 공개돼 있습니다. 신청 재심의는 본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재심의 의결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과의 재심의 소요(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약 15영업일)와 다른 숫자입니다. 과목이 다르면 일정표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위 조문과 조건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비서류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치협 수수료 금액은 공개 페이지에서 표가 받아지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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