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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인증을 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지난달에 받은 상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다"는 요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의료법은 상장과 인증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그 한 줄의 운명을 정합니다.

제14호는 금지를 적고 예외를 따로 뒀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가 금지하는 것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조가 "금지 + 예외 목록"입니다. 그러므로 실무의 질문은 "이 수상이 자랑스러운가"가 아니라 "이 수상이 예외 목록에 있는가"입니다.

예외 목록은 다섯 줄이다

법 제56조제2항제14호의 각 목이 셋입니다.

  • 가목 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나목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그리고 라목이 대통령령으로 넘긴 부분을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둘로 특정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 그리고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입니다. 이 항은 2018년 9월 28일 신설분입니다.

합쳐서 다섯 줄입니다. 이 다섯 줄 밖의 상장·감사장·추천은 전부 금지 쪽입니다.

인증·보증·추천을 광고에 쓸 수 있는 경우 표. 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 WHO 협력 국제평가기구 인증, ISQua 인증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은 허용되고 상장·감사장은 시행령 제23조1항14호 위반
허용 다섯 줄과 금지 한 줄이 같은 표에 있다. 허용 줄은 모두 근거 조문이 있고, 마지막 줄만 근거 칸이 비어 있다.

민간 시상과 '추천'이 걸리는 자리

예외 목록에 민간단체 시상은 없습니다. 언론사 주관 시상, 협회 감사장, 소비자 선정 브랜드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천'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제14호 본문은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그래서 "○○협회 추천"을 직접 쓰지 않고 "전문가가 권하는"으로 바꿔도 유사한 내용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수상 이력 3건을 전단에 넣을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에 세 가지를 넣으려 합니다. (가) 지역 언론사 주관 시상 상장, (나) 민간단체의 추천 문구, (다) 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금지 근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 예외 근거는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과 시행령 제23조제2항, 면제 범위는 시행령 제24조제7항제5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가)는 상장이므로 예외 목록에 없어 제외합니다. (나)는 추천 표현이므로 제외합니다. (다)는 가목의 예외이고, 동시에 시행령 제24조제7항제5호의 심의 면제 항목입니다.

최종 결과 — (다)만 남기고 나머지 면제 항목으로 전단을 구성하면 심의 수수료 0원입니다. (다)에 시술 안내 같은 다른 내용을 더하면 면제를 벗어나 전문심의 100,000원이 됩니다. (가)나 (나)를 남기면 금액 문제가 아니라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인증'이라도 발급 주체가 공공기관이면 나목으로 허용됩니다. 상의 이름이 아니라 발급 주체와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판정의 핵심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보유한 수상·인증을 한 줄씩 적고 그 옆에 발급 주체와 근거 법령을 적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칸이 비면 광고에 쓰지 않습니다.

수상 이력 3건을 조문으로 걸러낸 사다리. 상장·감사장 1건과 민간단체 추천 1건이 빠지고 의료기관 인증 1건만 남아 면제 9항목이면 0원, 다른 내용이 섞이면 100,000원
가운데 세 줄이 걸러내기다. 아래 두 줄이 중간값과 최종값인데, 인증만 남기면 0원이 되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상장 한 줄은 지우면 되는 것이고, 인증 한 줄은 면제 아홉 항목 안이라 오히려 수수료를 0원으로 만듭니다. 교체가 손해가 아닌 드문 경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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