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커뮤니티 바이럴의 조문 위치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카페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방식은 아직 제안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방식은 조문 세 개와 매체 판정 하나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어디에 걸리는지 위치를 적어 둡니다.
매체 판정은 10만명으로 갈린다
커뮤니티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로 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대형 커뮤니티는 이 기준을 넘고, 지역 소규모 카페는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 시점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이므로 지금 수치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매체에서 빠져도 내용 세 줄이 남는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매체가 심의 대상이 아니면 자유롭다는 판단입니다.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환자의 치료경험담입니다. 형식과 길이를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후기 형태로 쓰면 여기 걸립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 —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천합니다"가 여기 들어갑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실으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호는 매체를 그 넷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커뮤니티에는 문언상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체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커뮤니티 바이럴은 보통 병원 명의로 올리지 않습니다. 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자 계정으로 올리는 구조는 이 항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27조제3항의 끝에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있어, 병원이 시키는 경우도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가를 지급했다면 같은 항의 '금품 등을 제공'에도 닿습니다.
사례: 커뮤니티 게시글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대형 커뮤니티에 시술 후기 형태의 글을 올리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성자는 제3자이고 대가가 지급됩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내용 금지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14호, 주체는 법 제56조제1항, 대가는 제27조제3항입니다.
계산 과정 — 매체가 10만명 기준을 넘으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글이 후기 형태이므로 제2호에 걸려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성 주체가 제3자이므로 제56조제1항, 대가 지급이 있으므로 제27조제3항이 함께 걸립니다.
최종 결과 — 세 조문이 겹쳐 금액을 계산할 단계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제27조제3항 쪽은 벌칙 구간도 제88조로 올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형태를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병원 명의로, 후기가 아닌 정보 제공형으로, 대가 없이 쓰는 글입니다. 그때 매체가 10만명 기준을 넘으면 심의를 받고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이 되고, 넘지 않으면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제안서에서 세 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누가 쓰는가', '후기 형태인가', '대가가 있는가'입니다. 세 칸 중 하나라도 위험 쪽이면 조문 위치를 적어 되돌립니다.
적발 경로가 분기마다 돌아간다
자율심의기구는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라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커뮤니티 글은 검색에 남습니다. 분기마다 모니터링이 돌아가는 구조와 함께 놓고 보면, 시점을 늦추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의료법 제27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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