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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커뮤니티 바이럴의 조문 위치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카페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방식은 아직 제안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방식은 조문 세 개와 매체 판정 하나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어디에 걸리는지 위치를 적어 둡니다.

매체 판정은 10만명으로 갈린다

커뮤니티가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로 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대형 커뮤니티는 이 기준을 넘고, 지역 소규모 카페는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준 시점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이므로 지금 수치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매체에서 빠져도 내용 세 줄이 남는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매체가 심의 대상이 아니면 자유롭다는 판단입니다.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환자의 치료경험담입니다. 형식과 길이를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후기 형태로 쓰면 여기 걸립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 —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천합니다"가 여기 들어갑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실으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호는 매체를 그 넷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커뮤니티에는 문언상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페·커뮤니티 글이 걸리는 조문 표. 환자 후기 형태는 시행령 제23조1항2호로 형식 무관, 전문가 의견 형태에 연락처가 붙으면 10호로 매체가 신문·정기간행물·방송일 때, 추천·보증 표현은 14호,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1항4호의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
네 줄 중 셋은 내용이고 하나는 매체다. 매체 판정에서 빠져도 내용 세 줄은 그대로 남는다.

주체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커뮤니티 바이럴은 보통 병원 명의로 올리지 않습니다. 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자 계정으로 올리는 구조는 이 항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27조제3항의 끝에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있어, 병원이 시키는 경우도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가를 지급했다면 같은 항의 '금품 등을 제공'에도 닿습니다.

사례: 커뮤니티 게시글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대형 커뮤니티에 시술 후기 형태의 글을 올리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성자는 제3자이고 대가가 지급됩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내용 금지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14호, 주체는 법 제56조제1항, 대가는 제27조제3항입니다.

계산 과정 — 매체가 10만명 기준을 넘으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글이 후기 형태이므로 제2호에 걸려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성 주체가 제3자이므로 제56조제1항, 대가 지급이 있으므로 제27조제3항이 함께 걸립니다.

최종 결과 — 세 조문이 겹쳐 금액을 계산할 단계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아니라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제27조제3항 쪽은 벌칙 구간도 제88조로 올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형태를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병원 명의로, 후기가 아닌 정보 제공형으로, 대가 없이 쓰는 글입니다. 그때 매체가 10만명 기준을 넘으면 심의를 받고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이 되고, 넘지 않으면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제안서에서 세 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누가 쓰는가', '후기 형태인가', '대가가 있는가'입니다. 세 칸 중 하나라도 위험 쪽이면 조문 위치를 적어 되돌립니다.

커뮤니티 글 1건을 두 층으로 걸러낸 사다리. 매체 판정 10만명 기준과 후기 형태 제2호, 작성 주체 제56조1항이 겹치면 승인 대상이 아니다
둘째 줄이 매체 층이고 셋째·넷째 줄이 내용·주체 층이다. 맨 아래 줄이 결론 — 형태를 바꿔야 금액 계산이 열린다.

적발 경로가 분기마다 돌아간다

자율심의기구는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라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커뮤니티 글은 검색에 남습니다. 분기마다 모니터링이 돌아가는 구조와 함께 놓고 보면, 시점을 늦추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의료법 제27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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