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협찬 글의 의료법 자리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체험단은 다른 업종에서 흔한 방식이라 의료에서도 제안이 들어옵니다. 의료법에서는 세 겹이 겹치고, 그중 첫 겹이 광고 규제가 아니라 행위 금지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고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겹 — 대가 제공은 제27조제3항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체험단에 시술을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을 제공'에 닿습니다. 그리고 조문 끝의 사주하는 행위가 있어,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는 구조도 범위 안입니다.
이 항의 벌칙은 제88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 내용 위반(제56조제2항)의 제89조 구간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둘째 겹 — 후기는 제23조제1항제2호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합니다. 분량이나 형식을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체험단의 산출물은 정의상 치료경험담입니다.
"광고가 아니라 후기다"라는 구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가를 지급해 게시하게 한 글은 이 정의에 들어옵니다.
셋째 겹 — 추천 표현은 제14호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과 시행령 제23조제2항(WHO 협력 국제평가기구 인증, ISQua 인증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에 한정됩니다.
체험단의 "추천합니다"는 이 목록 밖입니다. 표현을 "좋았습니다"로 바꿔도 '유사한 내용'에 해당할 소지가 남습니다.
사례: 체험단 모집 1건
상황과 조건 — 피부과가 체험단 10명을 모집해 시술을 무상 제공하고 후기를 게시하게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게시 매체는 일일 이용자 10만명을 넘는 플랫폼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행위 금지는 제27조제3항, 내용 금지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14호, 주체는 법 제56조제1항,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입니다.
계산 과정 — 무상 제공이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해 제27조제3항에서 먼저 막힙니다. 광고 심의를 신청할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설령 매체와 내용을 정비해도 대가 구조가 남아 있으면 같은 항에 걸립니다.
최종 결과 — 건수 0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기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칙은 제88조 구간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과 제67조제1항이 따로 작동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대가 없이, 병원 명의로, 후기가 아닌 정보 제공형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 경우 매체가 10만명 기준을 넘으면 심의를 받아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이 됩니다. 체험단의 외형은 사라지지만 집행은 가능해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제안서에서 '대가'라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금전·시술·물품 어느 형태든 있으면 제27조제3항으로 가고, 거기서 멈춥니다.
표기로 해결되는 업종과 다르다
다른 업종에서는 '협찬받았습니다' 표기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27조제3항이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표기를 추가하는 것이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기할까"가 아니라 "대가 없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가 실제 질문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27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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