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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협찬 글의 의료법 자리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체험단은 다른 업종에서 흔한 방식이라 의료에서도 제안이 들어옵니다. 의료법에서는 세 겹이 겹치고, 그중 첫 겹이 광고 규제가 아니라 행위 금지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고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겹 — 대가 제공은 제27조제3항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체험단에 시술을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을 제공'에 닿습니다. 그리고 조문 끝의 사주하는 행위가 있어,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는 구조도 범위 안입니다.

이 항의 벌칙은 제88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 내용 위반(제56조제2항)의 제89조 구간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둘째 겹 — 후기는 제23조제1항제2호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합니다. 분량이나 형식을 조건으로 달지 않습니다. 체험단의 산출물은 정의상 치료경험담입니다.

"광고가 아니라 후기다"라는 구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가를 지급해 게시하게 한 글은 이 정의에 들어옵니다.

체험단·협찬 글에 겹치는 세 조문 표. 체험 후기는 시행령 제23조1항2호의 치료경험담, 추천받았다는 표현은 14호의 인증·보증·추천, 대가 제공은 제27조3항의 금품 등 제공으로 행위 금지
맨 아랫줄만 성격이 다르다. 위 둘은 광고 내용 금지이고 아래 하나는 행위 금지라, 문구를 고쳐도 남는다.

셋째 겹 — 추천 표현은 제14호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료기관 인증,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과 시행령 제23조제2항(WHO 협력 국제평가기구 인증, ISQua 인증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에 한정됩니다.

체험단의 "추천합니다"는 이 목록 밖입니다. 표현을 "좋았습니다"로 바꿔도 '유사한 내용'에 해당할 소지가 남습니다.

사례: 체험단 모집 1건

상황과 조건 — 피부과가 체험단 10명을 모집해 시술을 무상 제공하고 후기를 게시하게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게시 매체는 일일 이용자 10만명을 넘는 플랫폼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행위 금지는 제27조제3항, 내용 금지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14호, 주체는 법 제56조제1항,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입니다.

계산 과정 — 무상 제공이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해 제27조제3항에서 먼저 막힙니다. 광고 심의를 신청할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설령 매체와 내용을 정비해도 대가 구조가 남아 있으면 같은 항에 걸립니다.

최종 결과 — 건수 0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기획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칙은 제88조 구간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과 제67조제1항이 따로 작동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대가 없이, 병원 명의로, 후기가 아닌 정보 제공형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 경우 매체가 10만명 기준을 넘으면 심의를 받아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이 됩니다. 체험단의 외형은 사라지지만 집행은 가능해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제안서에서 '대가'라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금전·시술·물품 어느 형태든 있으면 제27조제3항으로 가고, 거기서 멈춥니다.

체험단 1건에 붙는 세 겹 사다리. 대가 제공은 제27조3항, 후기 게시는 제23조1항2호, 추천 표현은 14호이고 첫 겹이 행위 금지여서 광고 심의로 가지 못한다
둘째 줄이 가장 먼저 걸리는 겹이다. 맨 아래 줄이 결론 — 벌칙 구간이 제88조로 올라간다.

표기로 해결되는 업종과 다르다

다른 업종에서는 '협찬받았습니다' 표기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27조제3항이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표기를 추가하는 것이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기할까"가 아니라 "대가 없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가"가 실제 질문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27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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