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는 게시 의무가 따로 있다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진단서·소견서 수수료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다른 항에 적혀 있습니다. 의무의 방식도 '고지'가 아니라 '게시'입니다. 작은 차이인데 광고 쪽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45조제2항은 '게시'를 요구한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게 합니다. 제2항은 다릅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대상이 '제증명수수료'로 따로 지정돼 있고, 방식이 '게시'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두 항을 함께 받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입니다.
광고 목록 어디에도 없다
제증명수수료를 광고에 넣으려 할 때 확인할 목록이 둘 있습니다.
심의 면제 아홉 항목 — 법 제57조제3항의 세 가지(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와 시행령 제24조제7항의 여섯 가지(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입니다. 제증명수수료는 없습니다.
의협 수수료표 별표1(직권심의 대상)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전문과목·진료과목,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 예약진료, 야간·휴일진료, 주차장, 의료인 배치 비율과 인원 수, 1년 이상 임상경력, 시설 공동이용, 최근 3년 이내 인증평가결과입니다. 여기에도 없습니다.
두 목록 모두에 없으므로, 광고에 넣으면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의무는 게시이고 광고는 선택이다
여기서 실무 결론이 나옵니다. 제45조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게시입니다. 게시를 하면 의무는 충족됩니다. 광고에 넣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광고에 넣으면 심의 대상 내용이 되어 수수료 구간이 올라갑니다. 면제 아홉 항목만으로 구성해 0원이던 광고가 10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증명수수료는 게시로 끝내고 광고에서 빼는 쪽이 비용상 유리합니다. 환자에게 알리는 목적은 게시로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안내 전단에 수수료표를 넣을지 결정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안내 전단을 만듭니다. 후보 구성은 둘입니다 — (A) 면제 아홉 항목만, (B) 거기에 제증명수수료표를 추가한 것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게시 의무는 제45조제2항, 면제 범위는 법 제57조제3항과 시행령 제24조제7항, 직권심의 범위는 의협 수수료표 별표1, 금액은 같은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A)는 아홉 항목 안이라 심의 면제입니다. (B)의 제증명수수료는 면제 목록과 별표1 모두에 없으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A) 0원, (B) 10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차이는 100,000원이고, 심의 유효기간 3년으로 나누면 연 약 33,000원입니다. 게시 의무는 두 경우 모두 원내 게시로 충족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단에 이미 시술 안내 같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심의 대상이라면, 제증명수수료를 더해도 구간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밖의 내용'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분량이 많아져 상위 구간(200,000원~500,000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원내 게시물과 광고물을 두 목록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게시 의무 항목은 게시물 목록에만 두면 광고 수수료가 늘지 않습니다.
초과 징수는 양쪽에 걸린다
제45조제3항은 고지와 게시를 함께 받습니다. 게시한 제증명수수료보다 더 받으면 비급여 진료비용과 똑같이 초과 징수입니다.
제63조제1항이 제45조 위반에 시정명령을 두고 있고, 불이행은 제90조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64조제1항제6호로 이어집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45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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