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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올린 글로 병원이 벌금을 받는 구조

노트북과 기획 자료를 검토하는 실제 플라톤마케팅 회의

"담당 직원이 모르고 올렸다"는 설명은 조문에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91조는 그 경우를 위해 쓰인 조항이고, 면책 요건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91조는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본다

의료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대상 조문에 제89조와 제90조가 들어 있습니다. 제89조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을 받는 조문이고, 제90조는 시정명령 위반 등을 받는 조문입니다. 광고 쪽 벌금 조문이 양쪽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구조가 이렇습니다. 글을 올린 직원이 제89조로 처벌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병원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됩니다.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면책 요건은 단서에 있다

같은 조 단서가 면책을 정합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요건은 '몰랐다'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사후에 말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위반 시점에 그 체계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을 채우는 재료는 기록입니다. 금지 유형 교육을 했다는 기록, 게시 전 검수 절차가 있었다는 기록, 검수에서 실제로 걸러낸 이력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양벌규정이 닿는 사람과 조문 표. 대표자와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행위로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는 면책되며 대상 조문은 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제90조
셋째 줄이 범위다. 광고 관련인 제89조와 제90조가 둘 다 들어 있어, 벌금 조문 어느 쪽이든 양벌규정이 따라온다.

직원 게시물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호

검수 체계를 만들 때 우선순위를 둘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환자의 치료경험담. 후기 캡처, 환자 소감 인용, 체험 후기 재게시가 모두 여기입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 —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입니다. 홍보 문구를 직원이 손볼 때 여기로 갑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 수술 장면·환부 사진으로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 — 인증·보증·추천 표현입니다. 수상 소식 공유가 여기 들어갑니다.

사례: 블로그에 올라간 후기 한 편

상황과 조건 — 병원 블로그를 담당하는 직원이 환자가 보낸 감사 메시지를 캡처해 게시했습니다. 블로그는 자사 매체로 일일 이용자 10만명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내용 판정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책임 구조는 제89조제1호와 제91조입니다.

계산 과정 — 자사 블로그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지만,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므로 제2호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제89조제1호, 병원은 제91조입니다.

최종 결과 — 행위자와 병원 양쪽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제64조제1항제5호의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와 제67조제1항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이 병원 쪽에 따로 붙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91조 단서로 병원은 면책됩니다. 그 판단의 재료가 교육·검수 기록이므로, 기록의 존재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게시 전 검수를 한 사람이 서명하는 칸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검수자 이름과 날짜가 남은 목록이 제91조 단서의 증거가 됩니다.

직원이 올린 글 한 편의 책임 경로 사다리. 행위자는 제89조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개인은 제91조로 같은 벌금형, 면책은 주의·감독 기록으로만 가능
가운데 두 줄이 책임이 두 갈래로 가는 지점이다. 맨 아래 줄이 결론 — 기록이 없으면 면책 요건 자체를 못 채운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제91조는 '그 밖의 종업원'까지 포함하므로 누가 올리든 같은 경로입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금지 유형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들고, 게시 전에 그 목록을 체크한 기록을 남기는 두 단계만 있으면 제91조 단서의 요건에 가까워집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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