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올린 글로 병원이 벌금을 받는 구조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담당 직원이 모르고 올렸다"는 설명은 조문에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91조는 그 경우를 위해 쓰인 조항이고, 면책 요건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91조는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본다
의료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대상 조문에 제89조와 제90조가 들어 있습니다. 제89조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을 받는 조문이고, 제90조는 시정명령 위반 등을 받는 조문입니다. 광고 쪽 벌금 조문이 양쪽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구조가 이렇습니다. 글을 올린 직원이 제89조로 처벌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병원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됩니다.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면책 요건은 단서에 있다
같은 조 단서가 면책을 정합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요건은 '몰랐다'가 아니라 상당한 주의와 감독입니다. 사후에 말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위반 시점에 그 체계가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을 채우는 재료는 기록입니다. 금지 유형 교육을 했다는 기록, 게시 전 검수 절차가 있었다는 기록, 검수에서 실제로 걸러낸 이력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직원 게시물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호
검수 체계를 만들 때 우선순위를 둘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환자의 치료경험담. 후기 캡처, 환자 소감 인용, 체험 후기 재게시가 모두 여기입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 —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입니다. 홍보 문구를 직원이 손볼 때 여기로 갑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 수술 장면·환부 사진으로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 — 인증·보증·추천 표현입니다. 수상 소식 공유가 여기 들어갑니다.
사례: 블로그에 올라간 후기 한 편
상황과 조건 — 병원 블로그를 담당하는 직원이 환자가 보낸 감사 메시지를 캡처해 게시했습니다. 블로그는 자사 매체로 일일 이용자 10만명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내용 판정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책임 구조는 제89조제1호와 제91조입니다.
계산 과정 — 자사 블로그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지만,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므로 제2호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제89조제1호, 병원은 제91조입니다.
최종 결과 — 행위자와 병원 양쪽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제64조제1항제5호의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와 제67조제1항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이 병원 쪽에 따로 붙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91조 단서로 병원은 면책됩니다. 그 판단의 재료가 교육·검수 기록이므로, 기록의 존재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게시 전 검수를 한 사람이 서명하는 칸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검수자 이름과 날짜가 남은 목록이 제91조 단서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제91조는 '그 밖의 종업원'까지 포함하므로 누가 올리든 같은 경로입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금지 유형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들고, 게시 전에 그 목록을 체크한 기록을 남기는 두 단계만 있으면 제91조 단서의 요건에 가까워집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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