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의 광고의 형사 벌칙은 어디까지인가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심의를 건너뛰는 결정은 대개 "걸릴 일 없다"는 판단에서 나옵니다. 조문이 정한 결과를 숫자로 적어 두면 그 판단의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89조제1호는 세 조문을 함께 받는다
의료법 제89조는 해당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가 받는 광고 관련 조문이 셋입니다 —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 제56조제1항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주체의 문제입니다.
- 제56조제2항 — 금지되는 광고 내용 15호입니다. 내용의 문제입니다.
- 제56조제3항 — 방송 등 금지된 방법입니다. 매체의 문제입니다.
주체·내용·매체 중 어디서 틀려도 같은 벌칙 조문으로 갑니다.
제1항의 '아닌 자'가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
제56조제1항은 광고의 주체를 의료인등으로 한정합니다. 대행사가 자기 이름으로 의료광고를 내거나, 플랫폼이 병원 대신 의료광고를 구성해 집행하는 구조에서 이 항이 문제가 됩니다.
대행 계약을 쓸 때 광고 주체가 누구로 적히는지, 심의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두는 일이 여기 걸립니다. 심의 신청의 필수 구비서류에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가 들어가는 이유도 주체 확인과 맞물립니다.
벌칙은 혼자 오지 않는다
제89조는 형사 쪽입니다. 같은 행위에 세 층이 더 붙습니다.
- 제63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64조제1항제5호 — 제56조를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입니다.
- 제67조제1항 —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91조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례: 아낀 금액과 걸린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 1건을 심의 없이 배포했습니다. 전단에는 시술 안내가 들어가 있어 면제 아홉 항목을 벗어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아낀 금액은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 제재는 제89조제1호·제63조제2항·제64조제1항제5호·제67조제1항입니다.
계산 과정 — 심의를 받았다면 수수료 100,000원과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이 들었습니다. 받지 않은 결과로 제89조제1호가 적용될 수 있고, 행정처분과 과징금, 시정명령이 함께 열립니다.
최종 결과 — 아낀 쪽은 100,000원과 15영업일입니다. 걸린 쪽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입니다. 수수료 네 구간 전체가 50,000원에서 500,000원 사이이므로, 아끼는 최대값도 500,00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행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법 쪽 과징금과 업무정지가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복을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집행 중인 광고를 매체별로 세고, 각각에 심의필번호가 있는지 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번호가 없는 칸이 곧 이 글의 대상입니다.
심의필번호까지가 한 벌이다
심의를 받았어도 심의필증에 적힌 심의필번호를 광고에 넣어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빼고 올리면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상태가 되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의 뒷부분에 걸립니다. 받지 않은 것과 같은 호입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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