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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으로 의료업이 정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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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의 제재를 벌금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제64조는 같은 위반에 의료업 정지와 개설 허가 취소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조문이 제56조를 직접 지목합니다.

제64조제1항제5호가 연결 고리다

의료법 제64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이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가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입니다. 제56조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내용이 금지 유형에 걸리면, 그것이 형사 벌칙(제89조)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설 관련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정지와 취소는 성질이 다르다

같은 항에 셋이 나란히 있습니다.

  • 의료업 정지 — 1년의 범위에서입니다. 기간은 처분청이 정합니다.
  • 개설 허가의 취소 — 허가로 개설한 의료기관 쪽입니다.
  • 의료기관 폐쇄 —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제1항은 제8호(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해, 재량이 아닌 경우를 따로 두었습니다.

제64조가 정한 처분과 그 뒤의 제한 표. 의료업 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기간 중 개설·운영 금지, 개설 허가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금지, 의료기관 폐쇄는 신고 의료기관에만 폐쇄 명령일부터 6개월 이내 금지, 거짓 진료비 청구로 취소·폐쇄는 3년 이내 금지
오른쪽 칸이 처분 뒤에 남는 기간이다. 처분이 끝나는 날과 다시 열 수 있는 날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처분이 끝나도 바로 열 수 없다

제64조제2항이 그 뒤를 정합니다.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안에는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64조제3항은 환자 보호 의무를 둡니다.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폐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정지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범위

제67조제1항은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부터는 갈음할 수 없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광고 위반이 반복되면 금액으로 해결되는 구간이 끝납니다.

광고 위반이 개설 자격까지 가는 경로 사다리. 제64조1항5호가 제56조를 직접 지목하고, 의료업 정지 1년의 범위에서 과징금 갈음을 거쳐 개설 허가 취소·폐쇄와 6개월 재개설 금지까지 이어진다
맨 윗줄이 연결 고리다. 제64조1항5호가 제56조를 직접 적어 두었기 때문에, 광고 조문이 개설 조문으로 이어진다.

사례: 비교 광고 적발이 개설 쪽으로 가는 경로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에서 비교 표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유형으로 두 번 과징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위반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처분 근거는 제64조제1항제5호, 과징금은 제67조제1항입니다.

계산 과정 — 제56조 위반이므로 제6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처분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입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이미 2회를 썼으므로 남은 횟수는 1회입니다.

최종 결과 — 이번에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5천만원 이하이고 그것이 3회째입니다. 다음 위반에서는 갈음할 수 없어 의료업 정지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개설·운영이 금지됩니다(제64조제2항).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위반행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과 업무정지가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과거에 받은 시정명령·과징금 이력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남은 갈음 횟수가 곧 다음 위반의 성격을 바꿉니다.

반복이 성질을 바꾼다

첫 위반과 세 번째 위반은 같은 조문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과징금 3회라는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 심의를 비용으로 보는 관점은 두 번째 위반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네 구간은 50,000원에서 500,000원이고, 그 반대쪽에는 개설 자격이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의 의료법 제64조·제67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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