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공표와 정정광고라는 처분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벌금과 과징금은 금액으로 끝납니다. 제63조의 세 조치는 성질이 다릅니다. 광고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 사실을 알리게 하거나 바로잡는 광고를 내게 합니다.
제63조제2항은 세 가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의료법 제6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1호 위반행위의 중지
- 제2호 위반사실의 공표
- 제3호 정정광고
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세 조치가 서로 다른 성질입니다. 중지는 되돌리는 것이고, 공표는 알리는 것이고, 정정광고는 새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추가 제작비와 매체비가 듭니다.
제63조제1항과 제2항은 받는 조문이 다르다
같은 조문 안에서 항이 갈립니다. 제63조제1항은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등 여러 조문의 위반에 대해 시설·장비 사용 제한이나 시정을 명하는 조항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제42조)와 진료과목 표시(제43조)가 여기 들어옵니다.
제63조제2항은 제56조제2항·제3항 위반, 즉 광고 내용과 방법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간판 명칭이 틀린 경우와 광고 문구가 틀린 경우가 같은 조문의 다른 항으로 갑니다.
이행 여부가 다음 층을 연다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면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두 조문이 추가로 열립니다.
- 제90조 —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64조제1항제6호 —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위반(제56조제2항)에 대한 제89조·제64조제1항제5호·제67조와 별도로 쌓이는 층입니다.
사례: 시정명령을 받은 광고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집행 중인 전단에서 비교 표현이 적발되어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령받았습니다. 전단은 이미 배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원래 위반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비교 광고), 조치 근거는 제63조제2항, 불이행 시 제90조와 제64조제1항제6호, 재집행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중지는 배포를 멈추는 것입니다. 정정광고를 명령받으면 새 시안을 만들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승인 광고의 일부 변경이 아니라 새 내용이므로 전문심의 100,000원이고,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이 걸립니다.
최종 결과 — 이행하는 경로의 비용은 정정광고 제작비 + 심의 100,000원 + 15영업일 + 매체비입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로는 제90조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64조제1항제6호의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가 추가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을 첨부하는 조건을 채우면 심의 수수료가 50% 감액되어 50,000원이 됩니다. 정정광고가 기존 승인 광고의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집행 중인 광고의 시안·심의필증·매체 계약을 한 폴더에 두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이 오면 그 폴더에서 바로 정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15영업일을 줄이지는 못해도 늦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공표는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세 조치 중 위반사실의 공표는 비용 계산이 되지 않는 쪽입니다. 벌금은 지급하면 끝나지만 공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심의 수수료 50,000원에서 500,000원을 아끼는 선택의 기댓값을 바꿉니다. 아끼는 쪽의 최대 이익은 금액으로 적을 수 있고, 잃는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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