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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에 자체로 거르는 점검 순서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심의에 넣기 전에 자체로 거르면 조건부승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부승인 한 번은 15영업일입니다. 네 단계면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느려집니다.

1단계 — 행위부터 본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문구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막히면 아래 세 단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단계로 가지 못하고, 벌칙도 제88조 구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광고 쪽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체크할 단어는 넷입니다 — 대가, 사은품, 셔틀, 본인부담금입니다.

2단계 — 내용 14호를 훑는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14호로 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쪽만 꼽으면 이렇습니다.

  • 제2호 치료경험담, '반드시 효과' 표현, 6개월 이하 임상경력
  • 제4호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
  • 제5호 비방 목적의 불리한 사실
  • 제6호 수술 장면·환부 사진으로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 제7호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하는 등
  •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 제9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 제13호 비급여 할인·면제의 불명확한 표기
  • 제14호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시안 한 장을 거르는 네 단계 표. 1단계 행위는 대가·금품·교통편의·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제27조3항, 2단계 내용은 금지 기준 14호, 3단계 범위는 면제 9항목인가 별표1인가 그 밖인가, 4단계 매체는 제57조1항 5종과 시행령 제24조
순서가 중요하다. 1단계에서 막히면 아래 세 단계는 볼 필요가 없고, 3단계가 곧 금액이다.

3단계 — 범위가 곧 금액이다

내용이 통과하면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이 판정이 수수료를 정합니다.

  • 면제 아홉 항목만 — 심의 면제, 0원
  • 별표1 항목까지 — 직권심의, 50,000원
  • 그 밖이 섞임 —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는 50,000원, 그 밖의 내용은 100,000원
  •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 — 200,000원~500,000원

면제 아홉 항목은 이렇습니다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입니다.

4단계 — 매체를 확인한다

마지막이 매체입니다. 법 제57조제1항의 다섯 호(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교통수단 / 전광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와 시행령 제24조를 봅니다.

매체가 대상이 아니면 심의는 면제되지만, 2단계의 내용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체를 1단계로 두면 안 됩니다. 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용 점검을 건너뛰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단계를 지난 시안의 수수료 사다리. 면제 9항목만이면 0원, 별표1까지면 50,000원, 그 밖이 섞이면 100,000원 이상이고 분량이 많으면 500,000원까지
아래 세 줄이 금액이다. 3단계의 판정 결과가 그대로 수수료가 된다.

사례: 시안 한 장을 네 단계로 거르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 시안 1장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진료시간, 시술 안내, 환자 후기 한 줄, 사은품 안내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1단계는 제27조제3항, 2단계는 시행령 제23조제1항, 3단계는 법 제57조제3항·시행령 제24조제7항·별표1, 4단계는 법 제57조제1항입니다.

계산 과정 — 1단계에서 사은품이 금품 등 제공에 걸려 삭제합니다. 2단계에서 환자 후기가 제2호에 걸려 삭제합니다. 남은 것은 면제 아홉 항목과 시술 안내입니다. 3단계에서 시술 안내가 별표1 밖이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입니다. 4단계에서 전단은 제57조제1항제2호 대상입니다.

최종 결과 — 10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시술 안내까지 빼면 면제 아홉 항목만 남아 0원입니다. 네 단계를 거치면서 삭제 2건, 금액 결정 1건이 나왔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시술 안내의 분량이 많아지면 200,000원~500,000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3단계의 판정이 '그 밖'까지만이 아니라 분량도 본다는 점이 예외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이 네 단계를 체크리스트 한 장으로 만들어 시안마다 붙이는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예/아니오이고, 3단계는 0원·50,000원·100,000원 중 하나를 적습니다.

순서가 속도를 만든다

행위 → 내용 → 범위 → 매체 순서가 빠른 이유는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체부터 보면 매체 판정을 다 해놓고 1단계에서 전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27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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