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확장 때 심의를 다시 받는 범위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이전과 확장은 광고를 통째로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소재지 한 줄만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심의 쪽에서는 신규 신청입니다. 이유와 비용을 적어 둡니다.
소재지는 면제 항목인데 왜 신규 신청인가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 면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면제 항목이니 고쳐도 된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면제는 광고 전체가 그 항목들로만 구성된 경우에 작동합니다. 기존 광고에 시술 안내 같은 다른 내용이 있어 심의를 받았다면, 그 광고는 심의 대상이고 원안 원칙이 적용됩니다.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의 확정안 원안대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내용이 변경(추가·삭제·발췌)되면 신규 신청 및 승인 후 광고해야 합니다.
사후통보로 처리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입니다. 소재지 교체는 그 범위가 아닙니다.
50% 감액 요건을 채우면 절반이다
기승인 광고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가 감액됩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 신청서의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란에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을 적습니다.
- 근거자료에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첨부합니다. 기존 승인 시 제시한 자격증 등도 함께 붙입니다.
이 둘을 빠뜨리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일정에 쫓겨 서류를 생략하면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서류 쪽 기한이 따로 있다
치과 쪽 구비서류 안내에는 이전·확장 때 요구되는 서류와 기한이 공개돼 있습니다.
개원예정·이전·확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이전(소재지 변경)이나 확장(전·후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하나를 냅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반영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취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다르면 승인 취소 또는 정정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이전 광고 1건
상황과 조건 — 기승인 전단 1건(전문심의 100,000원)을 게재 중인 의원이 소재지를 옮깁니다. 전단에는 시술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처리 경로는 의협 심의절차의 사후통보 범위와 신규 신청 규정, 감액은 기승인 변경 50%, 소요는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 서류는 치협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계산 과정 — 소재지 교체는 내용 변경이므로 사후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신청으로 가고, 감액 요건을 채우면 100,000원의 절반인 50,000원입니다. 기간은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이고, 가상계좌 발급 약 1영업일을 더하면 16영업일, 달력 약 22일입니다.
최종 결과 — 추가 비용 50,000원, 추가 기간 약 16영업일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이전일 기준 D-22이고, 조건부승인 한 번까지 감안하면 D-43입니다. 그 사이에는 구 소재지가 적힌 원안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이전을 계기로 광고를 면제 아홉 항목만으로 다시 구성하면 심의가 면제되어 0원이 됩니다. 시술 안내를 포기하는 대신 일정과 비용이 모두 사라지는 선택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이전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두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 이전일에서 역산한 심의 신청 마감일, 그리고 필증 취득 후 일주일 이내 제출 기한입니다.
새 3년이 시작된다
변경 신청으로 승인을 다시 받으면 유효기간 3년이 그 시점부터 다시 돌아갑니다(법 제57조제8항).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이전은 비용이기도 하지만 기한을 리셋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기존 광고의 남은 기간이 짧았다면 손실이 작습니다.
위 조문과 조건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비서류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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