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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광고가 막히는 조문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이벤트 가격을 올려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둘입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깎는 것과 비급여 가격을 깎는 것이 다른 법에 걸립니다. 하나는 광고 문제이고 하나는 행위 문제입니다.

제27조제3항은 광고가 아니라 행위를 금지한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의 대상이 '광고'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광고 문구를 고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점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할인이 아니라 불명확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적으면 광고로 성립합니다.

두 법이 갈리는 기준은 '항목'이다

판정의 입력값은 표현이 아니라 진료 항목입니다.

  •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제27조제3항입니다. 면제·할인 자체가 금지됩니다.
  • 비급여 항목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입니다. 금액·대상·기간·범위와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명확히 적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문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는 것입니다.

할인 문구가 걸리는 두 개의 법 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의료법 제27조3항의 유인·알선 금지로 행위 자체가 막히고, 비급여 할인은 조건이 불명확하면 시행령 제23조1항13호의 광고 금지이며 다섯 항목을 기재하면 광고로 성립한다
둘째·셋째 줄이 같은 '할인'인데 결과가 다르다. 맨 윗줄만 행위 자체가 막히는 쪽이라 문구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급여 쪽의 가격은 고지 가격이 상한이다

비급여 할인을 적을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고지하게 하고, 제45조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광고용 '정상가'를 따로 만들어 할인 전 가격으로 쓰면, 그 숫자가 고지 가격과 달라져 제23조제1항제13호의 허위 쪽으로 갑니다.

사례: 급여와 비급여가 섞인 이벤트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개원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내용은 둘입니다 — (가) 초진 진찰료 본인부담금 면제, (나) 비급여 시술 20% 할인입니다. 매체는 네이버 검색광고 한줄광고와 전단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행위 금지는 제27조제3항, 광고 표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가격 기준은 제45조,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 50,000원과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가)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면제이므로 제27조제3항에 걸립니다. 광고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비급여이므로 다섯 항목(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을 명확히 적으면 성립합니다.

최종 결과 — (가)는 건수 0입니다. (나)만 남기면 검색광고 50,000원 + 전단 100,000원으로 1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연 단위로는 약 50,00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제27조제3항제1호의 예외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와 '사전승인'이 요건이므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벤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이벤트 기획서 맨 위에 항목을 급여·비급여로 나눈 표를 두는 것입니다. 급여 칸이 비어 있으면 그다음은 표기 문제이고, 비어 있지 않으면 기획을 고쳐야 합니다.

할인 이벤트 1건을 두 법으로 걸러낸 사다리. 급여 본인부담금 할인을 제외하고 비급여 할인만 남겨 다섯 항목을 기재하면 검색광고 50,000원과 전단 100,000원으로 합계 150,000원
둘째 줄이 삭제이고 셋째·넷째 줄이 정비다. 맨 아래 줄이 최종값 — 급여 할인은 금액이 아니라 건수가 0이 된다.

제재

제27조제3항 위반은 광고 조문과 벌칙이 다릅니다.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27조제3항은 제88조의 대상으로 더 무거운 구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속합니다.

문구를 다듬는 일로 끝나는 쪽과 기획을 되돌려야 하는 쪽이 벌칙 구간부터 다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27조 원문, 의료법 제45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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