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과 교통편의가 광고에서 걸리는 자리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개원 이벤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셋이 사은품, 셔틀, 쿠폰입니다. 셋 다 의료광고 심의 이전 단계에서 걸립니다. 조문이 광고가 아니라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열거한 넷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금지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사주하는 행위입니다.
'등'으로 열려 있어서 열거된 것만 금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 요건은 뒷부분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입니다. 앞의 열거는 그 예시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붙은 자리와 안 붙은 자리
조문을 자세히 읽으면 수식어의 위치가 다릅니다.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 '불특정 다수인'이 붙지 않았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교통편의 쪽에만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는 대상의 범위가 요건의 일부입니다. 특정 환자의 상태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동 지원과,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운행하는 셔틀이 조문상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금품 쪽에는 그 수식어가 없습니다. 대상이 몇 명인지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광고 심의로 가기 전에 멈춘다
이 조문이 걸리면 심의를 신청할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심의는 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제27조제3항은 그 앞에 있는 행위 금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행위가 가능한지 보고, 가능하면 광고 내용이 가능한지 보고, 그다음 매체를 봅니다. 셋 중 첫 번째에서 막히면 뒤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례: 개원 이벤트 3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개원 이벤트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사은품 증정, 지하철역 셔틀 운행, 할인쿠폰 배포입니다. 전단과 현수막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행위 판정은 제27조제3항, 광고 판정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와 면제 아홉 항목,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사은품은 '금품 등을 제공'에 해당합니다. 셔틀은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할인쿠폰은 항목에 따라 갈려서, 급여 본인부담금이면 제27조제3항이고 비급여면 제23조제1항제13호의 표기 문제입니다.
최종 결과 — 세 이벤트를 모두 빼면 전단과 현수막에는 면제 아홉 항목만 남습니다. 그러면 심의 수수료는 0원입니다. 이벤트를 유지하려면 심의 전에 행위 자체를 정리해야 하므로, 결과는 금액이 아니라 기획 변경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비급여 할인쿠폰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금액·대상·기간·범위와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명확히 적으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를 충족합니다. 그때는 전단이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이벤트 목록 옆에 '금품인가 / 교통편의인가 / 할인인가'를 적고, 할인은 다시 급여·비급여로 나누는 것입니다. 네 칸이면 판정이 끝납니다.
사주까지 들어 있다
조문 끝에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붙어 있습니다. 병원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대행사나 제휴 업체를 통해 이벤트를 운영하는 구조에서 이 부분이 작동합니다. 실행 주체를 외부로 옮기는 것이 면책 경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27조 원문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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