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다는 조문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비급여 가격 광고에서 가장 늦게 확인되는 숫자가 고지 가격입니다. 의료법 제45조는 고지 의무와 함께 초과 징수 금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한 줄이 광고 문구의 상한을 정합니다.
제45조는 세 항으로 되어 있다
의료법 제45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이 핵심입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입니다.
광고의 상한이 여기서 정해진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금액과 달라지면, 그 숫자는 허위가 됩니다. 광고용 정상가를 따로 만들어 할인율을 크게 보이게 하는 방식이 여기서 막힙니다.
반대 방향도 막혀 있습니다. 광고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로 더 받으면 제45조제3항의 초과 징수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뿐입니다. 고지 → 광고 → 징수이고, 세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위반은 시정명령 쪽으로 간다
제45조 위반의 경로는 광고 조문과 다릅니다. 의료법 제63조제1항은 제45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의 위반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90조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64조제1항제6호의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로 이어집니다.
사례: 할인 광고 1건의 세 숫자
상황과 조건 — 의원이 비급여 시술을 할인 광고합니다. 고지한 가격은 A, 광고에 적을 할인 전 가격은 B, 실제로 받을 금액은 C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고지 의무는 제45조제1항, 초과 징수 금지는 제45조제3항, 광고 표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B가 A보다 크면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실제와 달라 제23조제1항제13호의 허위입니다. C가 A보다 크면 제45조제3항의 초과 징수입니다. 둘 다 피하려면 B는 A와 같아야 하고 C는 A 이하여야 합니다.
최종 결과 — 세 숫자의 관계가 B = A, C ≤ A로 고정됩니다. 이 조건에서 광고가 성립하고, 검색광고 50,000원 + 전단 100,000원이면 수수료 150,000원입니다. 조건이 깨지면 금액이 아니라 승인과 처분의 문제가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고지 가격 자체를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45조제1항의 고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뒤에 광고의 B를 맞춥니다. 광고를 먼저 내고 고지를 나중에 고치는 순서는 그 사이 기간이 위반 상태가 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비급여 가격표를 단일 소스로 두고, 광고 시안에 그 표의 항목 번호를 적는 것입니다. 번호가 붙으면 세 숫자가 어긋날 수 없습니다.
가격표가 먼저다
광고를 쓰기 전에 가격표를 정리하는 쪽이 빠릅니다. 가격표는 한 번 만들면 다음 이벤트에서도 쓰이고, 심의에 붙일 근거자료로도 쓰입니다.
반대로 광고부터 쓰면 두 조문을 매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45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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