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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서비스에 싣는 광고

노트북과 기획 자료를 검토하는 실제 플라톤마케팅 회의

"기사처럼 보이게 써 달라"는 요청은 지금도 들어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심의 대상 매체이면서, 그 위에 기사형 광고 금지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두 층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용자 수를 묻지 않는 세 호가 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 제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 제2호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제3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제4호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실무에서 10만명 기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턱은 제4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매체의 성격만으로 대상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신문·인터넷신문·뉴스통신·방송·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입니다. 다만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기사를 직접 만드는 쪽이 아니라 모아서 보여 주는 쪽입니다. 포털의 뉴스 영역이 이 정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를 따지지 않고 제1호로 바로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24조1항이 정한 인터넷 매체 네 종 표. 1호 인터넷뉴스서비스, 2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호 방송·TV·라디오 명칭 인터넷 매체, 4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로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네 줄 중 이용자 수를 묻는 것은 맨 아래 한 줄뿐이다. 위 세 줄은 매체의 성격만으로 대상이 된다.

기사 형태가 되는 순간 금액 계산이 사라진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실으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요건이 둘입니다 — 기사나 전문가 의견의 형태, 그리고 연락처나 약도 등 정보의 동반입니다. 둘이 모이면 금지이므로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을 계산할 단계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사례: 포털 뉴스 영역에 집행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광고를 집행합니다. 두 안이 있습니다 — (A) 배너 광고, (B) 원장 인터뷰 기사 형태에 병원 연락처를 넣는 것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내용 금지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A)는 매체가 대상이므로 내용에 따라 구간이 정해집니다. 진료 안내가 들어가면 별표1 밖이라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입니다. (B)는 기사 형태 + 연락처라는 두 요건을 모두 채워 제10호에 걸립니다.

최종 결과 — (A) 100,000원, (B)는 금액이 아니라 승인 불가입니다. (B)에서 연락처를 빼면 제10호의 두 번째 요건이 빠지지만, 연락처 없는 광고는 집행 목적을 잃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인터뷰 내용을 자사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는 매체가 달라집니다. 자사 매체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의 10만명 기준에 닿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호는 매체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문 적용이 달라지고, 제56조제2항의 다른 호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매체 제안서를 받으면 '배너인가 기사 지면인가'를 먼저 적는 것입니다. 지면 성격이 정해지면 금액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기사 옆 배너와 기사형 광고의 갈림 사다리. 배너는 매체 판정만 받아 100,000원, 기사 형태에 연락처·약도가 함께 들어가면 시행령 제23조1항10호로 승인 불가
가운데 두 줄이 갈림길이다. 아래로 내려가 금액이 나오는 쪽과, 금액 계산 자체가 없는 쪽으로 나뉜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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