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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문·잡지 광고의 심의 판정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지역 신문에 개원 광고를 내는 일은 아직 적지 않습니다. 이 매체는 사전심의 대상이 맞고, 조문은 제57조제1항의 첫 번째 호입니다. 가장 먼저 적힌 매체라는 사실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1호는 세 매체를 묶었다

법 제57조제1항제1호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심의 대상 매체로 적습니다.

세부는 이렇습니다. 신문은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입니다. 인터넷신문은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기간행물은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입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다른 호다

여기서 혼동이 생깁니다. 인터넷신문은 제1호이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를 통해 제57조제1항제4호로 들어옵니다.

차이는 기사를 직접 만드는지입니다. 인터넷신문은 독자적 기사 생산을 요건으로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다른 매체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계속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입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둘 다 심의 대상이므로 결과가 같지만, 근거 조문을 적어야 할 때는 갈립니다.

제57조1항1호가 묶은 인쇄 매체 표. 신문은 일반일간·특수일간·일반주간·특수주간, 인터넷신문은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 기준 충족, 정기간행물은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세 줄이 한 호에 들어 있다. 근거 법률이 신문법과 잡지법으로 갈리므로, 매체가 어느 법의 등록을 받았는지가 판정 기준이 된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지면이 아니다

매체가 대상이라는 사실은 금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네 구간입니다 — 직권심의(별표1 항목만) 50,000원,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 50,000원,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0,000원~500,000원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로 싣는 광고가 0원일 수도 있고 500,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면제 아홉 항목은 법 제57조제3항의 세 가지(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와 시행령 제24조제7항의 여섯 가지(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입니다. 이 아홉 항목만 담으면 지면이 제1호 매체여도 심의가 면제됩니다.

사례: 지역 주간신문 1단 광고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지역 주간신문에 개원 안내 광고를 1회 싣습니다. 후보 시안은 둘입니다 — (A)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개설연도·진료일·진료시간만, (B) 거기에 주차 안내와 시술 소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 면제 범위는 시행령 제24조제7항,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직권심의 50,000원과 전문심의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A)는 아홉 항목 안이라 심의 면제입니다. (B)의 주차 안내는 별표1 제8호 항목이지만 면제 아홉 항목에는 없고, 시술 소개는 별표1에도 없습니다. 별표1 밖의 내용이 섞이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A) 0원, (B) 100,000원입니다. 주차 안내만 더하고 시술 소개를 빼면 별표1 항목만 남아 직권심의 50,000원이 됩니다. 한 지면에서 0원·50,000원·100,000원 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신문 광고가 기사 형태로 들어가면 금액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는 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실으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를 함께 싣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게 하는 편집은 이 호로 갑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지면 시안을 받으면 문구를 아홉 항목·별표1·그 밖으로 삼등분해 표시하는 것입니다. 삼등분 결과가 곧 금액입니다.

지역 신문 광고 1건의 수수료 경로 사다리. 면제 9항목이면 0원, 별표1만 50,000원, 그 밖의 내용 100,000원, 분량 많으면 200,000~500,000원
같은 지면인데 아래로 갈수록 금액이 올라간다. 맨 아래 줄이 결론 — 금액을 정하는 것은 매체가 아니라 실은 광고의 내용이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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