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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광고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방송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싣는 일은 방송 광고와 다릅니다. 의료법에서 방송은 금지이고, 방송사의 홈페이지는 심의 대상입니다. 한 글자 차이가 아니라 제도가 다릅니다.

방송 그 자체는 금지다

법 제56조제3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방법을 정합니다. 제1호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입니다.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TV·라디오 송출 광고는 심의 일정이나 수수료를 따질 단계가 없습니다. 제56조제3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들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홈페이지는 사업자 자격만으로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로 정합니다.

이 호에는 이용자 수 조건이 없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기준은 같은 항 제4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만 붙습니다. 그러므로 방송사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작아도 대상입니다.

제3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매체입니다.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이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방송 관련 매체 셋의 조문 위치 표. 방송 그 자체는 법 제56조3항1호로 의료광고 금지, 방송사업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행령 제24조1항2호로 사전심의 대상, 방송·TV 명칭 인터넷 매체는 3호로 사전심의 대상
맨 윗줄만 '금지'이고 아래 두 줄은 '심의 대상'이다. 금지와 심의를 섞으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뒤바뀐다.

같은 소재가 매체에 따라 셋으로 갈린다

원장 출연 콘텐츠를 예로 들면 경로가 셋입니다.

  • TV 송출 — 법 제56조제3항제1호로 금지
  • 방송사 홈페이지 게재 —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로 심의 대상
  • 자사 홈페이지 게재 — 제4호의 10만명 기준에 닿지 않으면 심의 대상 아님(내용 금지는 그대로)

여기에 기사형 광고 금지가 또 겹칩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실으면서 연락처나 약도를 함께 싣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례: 방송사 홈페이지 배너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지역 방송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집행합니다. 배너에는 병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면제 범위는 시행령 제24조제7항,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므로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심의 대상 매체입니다. 배너 내용은 명칭·진료과목·진료일 및 진료시간·전화번호로, 모두 면제 아홉 항목 안입니다.

최종 결과 — 매체는 대상이지만 내용이 아홉 항목 안이라 심의 수수료 0원입니다. 여기에 시술 안내 한 줄을 더하면 면제를 벗어나 전문심의 100,000원이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배너를 방송 송출로 바꾸면 0원이 아니라 금지입니다. 매체를 바꾸는 결정이 금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능 여부를 바꿉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매체 목록에 '방송 송출인지 인터넷 게재인지'를 한 칸으로 적는 것입니다. 이 칸이 금지와 심의를 가릅니다.

방송사 홈페이지 광고 1건의 판정 사다리. 제24조1항2호는 사업자 자격만으로 대상이고 10만명 기준은 4호 전용이며, 면제 9항목이면 0원, 그 밖의 내용이면 100,000원
둘째·셋째 줄이 이 글의 핵심이다. 맨 아래 줄은 매체를 방송 송출로 바꾸면 금액이 아니라 금지가 된다는 뜻이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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