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TV'·'라디오' 명칭을 쓰는 인터넷 매체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채널 이름에 'TV'가 붙은 인터넷 매체가 많아졌습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는 그런 매체를 따로 적어 두었는데,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요건이 셋입니다.
제3호는 요건 셋을 요구한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의 매체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나눠 보면 셋입니다.
- 명칭 — '방송'·'TV'·'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 주된 서비스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한다
- 전달 경로 —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한다
셋이 모두 모여야 제3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TV'가 붙었어도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지 않으면 이 호가 아닙니다.
제3호가 아니어도 끝이 아니다
제3호에서 빠지면 같은 항 제4호로 넘어갑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래서 판정 순서가 둘입니다. 먼저 제3호의 요건 셋을 보고, 아니면 제4호의 이용자 수를 봅니다. 두 호 중 하나에 들어가면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제2항도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는 법 제57조제1항제5호를 통해 대상이 됩니다. 명칭에 'TV'를 쓰는 채널이 SNS 플랫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 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날짜 기준을 혼동하면 전부 틀린다
이용자 수 기준에는 시점이 붙어 있습니다.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입니다.
지금 이용자 수가 아닙니다. 올해 급성장한 채널은 올해가 아니라 다음 해 판정에서 기준을 넘게 됩니다. 반대로 작년 말에 기준을 넘었다가 지금 줄어든 채널은 여전히 대상입니다.
사례: 'OOTV' 채널 광고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OOTV'라는 이름의 인터넷 채널에 광고를 집행합니다. 채널은 지역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다시 올리는 것이 콘텐츠의 대부분입니다. 광고에는 진료과목과 시술 안내가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판정 근거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의 요건 셋과 제4호의 10만명 기준,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명칭에 'TV'가 있고,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이 주된 서비스이며, 인터넷으로 제공됩니다. 요건 셋을 모두 충족해 제3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이용자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 — 심의 대상이고, 시술 안내가 별표1 밖이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광고가 영상이고 자막 분량이 많으면 200,000원~500,000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채널이 자체 제작 콘텐츠로 주된 서비스를 바꾸면 제3호에서 빠집니다. 그때는 제4호의 10만명 기준을 보고, 그 기준도 못 넘으면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닙니다. 다만 제56조제2항의 내용 금지는 매체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매체 제안서에 '주된 서비스가 방송사 프로그램인가'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두 칸으로 받는 것입니다. 매체가 제공하는 공식 지표를 근거자료로 남겨 두면 판정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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