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되는 선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릴스와 쇼츠로 집행하는 병원이 늘었습니다. SNS는 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현수막'처럼 직접 적혀 있지 않고, 두 개의 경로로 들어옵니다. 어느 경로든 하나에 걸리면 대상입니다.
경로 하나 — 제57조제1항제5호
법 제57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열어 둡니다.
시행령 제24조제2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입니다. 2018년 9월 28일 개정분입니다.
경로 둘 — 제57조제1항제4호
같은 플랫폼이 제4호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4호 본문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입니다. 앱으로 제공되는 형태도 함께 들어옵니다.
두 경로의 기준 숫자가 같아서 결과는 대개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경로에서 빠졌다고 '대상 아님'으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SNS는 내용 쪽 위험이 겹친다
SNS 광고가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매체 판정이 아니라 콘텐츠 형식입니다. 전후 사진과 환자 소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환자의 치료경험담. 댓글이나 자막으로 들어간 소감도 여기 들어갑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자막이 몇 초만 지나가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 —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협찬·체험단 게시물이 여기 걸립니다
사례: 시술 소개 릴스 1건
상황과 조건 — 피부과가 시술 소개 릴스를 10만명 이상 플랫폼에 광고로 집행합니다. 영상에는 전후 사진, 환자 소감 자막, 시술 설명이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2항, 내용 판정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매체가 기준을 넘어 심의 대상입니다. 전후 사진은 환부 노출이 없으면 제6호를 비켜나고, 환자 소감 자막은 제2호에 걸려 삭제가 필요하고, 부작용 자막은 본문과 같은 크기·같은 노출 시간으로 넣어야 합니다.
최종 결과 — 시술 설명이 별표1 밖이므로 전문심의입니다. 자막 분량이 보통이면 100,000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하면 200,000원~500,00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영상을 광고로 돌리지 않고 자사 계정에 게시만 하는 경우, 매체가 '광고매체'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제56조제2항의 내용 금지는 매체와 무관하므로 제2호·제6호·제7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상 기획서에 자막 전문을 텍스트로 붙이고, 환자 발화와 부작용 문구를 색으로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두 색이 곧 삭제 대상과 필수 삽입 대상입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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