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기준은 언제의 숫자로 세는가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10만명"이라는 숫자는 널리 알려졌는데, 언제의 10만명인지는 잘 안 알려졌습니다. 시행령은 시점을 두 겹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점을 틀리면 대상 여부가 뒤집힙니다.
조문은 시점을 두 번 정한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의 매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시점이 둘입니다. 전년도 말이 기준점이고, 거기서 직전 3개월간이 측정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일일 평균이 10만명 이상인지를 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와야 합니다. 월 방문자 10만명이 아니고, 신청일 기준도 아니고, 최근 한 달도 아닙니다.
시점을 틀리면 결론이 뒤집힌다
올해 급성장한 플랫폼을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지금 일일 이용자가 20만명이어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이 10만명 미만이면 이번 판정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 것은 다음 해 판정부터입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작년 말에 기준을 넘었다가 올해 이용자가 줄어든 플랫폼은 여전히 대상입니다. 지금 수치로 "이제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미심의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겨 두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공개하는 이용자 지표를 측정 구간과 함께 캡처해 두면 다음 집행에서 다시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4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범위를 좁힌다
이 호의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같은 항의 제1호(인터넷뉴스서비스), 제2호(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3호('방송'·'TV'·'라디오' 명칭 매체)는 이용자 수를 묻지 않습니다. 매체의 성격만으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판정 순서는 제1호부터 제3호를 먼저 보고, 해당하지 않을 때 제4호의 이용자 수로 내려가는 쪽이 빠릅니다. 이용자 수부터 재면 세 호를 놓칩니다.
사례: 집행 후보 매체 네 곳을 걸러낼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같은 원고로 네 곳에 광고를 올리려 합니다. 대형 포털, 대형 커뮤니티, 자사 블로그, 지역 카페입니다. 원고에는 시술 안내가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매체별로 확인합니다.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가 10만명 이상, 자사 블로그와 지역 카페가 미만이라고 가정하면 대상은 두 곳입니다. 원고에 시술 안내가 있어 면제 아홉 항목을 벗어나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입니다.
최종 결과 — 100,000원 × 2건 = 200,000원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연 단위로는 약 67,000원입니다. 자사 블로그와 지역 카페는 0원이지만 제56조제2항의 내용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매체가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면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지역 카페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성격을 띠면 이용자 수를 재기 전에 제1호로 들어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매체 목록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칸을 만들고 그 숫자의 출처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출처가 다음 집행을 빠르게 합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