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심의를 아는지 가리는 질문 네 개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대행사 제안서는 비슷하게 생깁니다. 심의를 실제로 돌려 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리는 방법은 질문 네 개입니다. 답의 근거가 조문과 공개 절차에 있어서 검증이 됩니다.
질문 1 —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맞는 답은 입금 시점입니다. 심의 절차는 신청 → 접수와 수수료 청구 → 입금 → 예비검토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승인의 7단계이고, 신청 후 가상계좌 발급에 근무일 기준 약 1일이 걸리며 수수료 입금 시 접수완료 처리됩니다. 신규심의는 접수완료 후 약 15일(휴일·휴무일 제외)입니다.
"신청일로부터 15일"이라고 답하면 일정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쪽입니다. 입금이 하루 늦으면 승인도 하루 밀립니다.
질문 2 — 승인 뒤 문구를 바꾸면
맞는 답은 신규 신청입니다. 사후통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이고, 내용 추가·삭제·발췌나 디자인·색상 변경은 불인정 처리됩니다.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 확정안의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추가 점수를 받는 답이 있습니다 —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첨부하면 수수료 50%가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아는 곳은 변경 건을 실제로 처리해 본 곳입니다.
질문 3 —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은
맞는 답은 3년과 만료 6개월 전입니다. 법 제57조제8항이 심의의 유효기간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제9항이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질문은 장기 관리를 하는지 가립니다. 3년 전에 받은 심의필번호가 붙은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는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질문 4 — 광고 주체는 누구로 신청하나
맞는 답은 의료기관입니다. 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심의 신청의 필수 구비서류에 개설신고(허가)증명서가 들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행사 명의로 집행하겠다는 답이 나오면 제56조제1항 위반 구조입니다.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례: 후보 4곳을 네 질문으로 거를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대행사 4곳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서의 수수료 견적과 기간 약속이 서로 다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정답의 근거는 의협 심의절차·수수료표와 법 제56조제1항·제57조제8항·제9항입니다.
계산 과정 — 질문 1에서 '신청일 기준'이라고 답한 곳, 질문 2에서 '사후통보로 가능'이라고 답한 곳, 질문 4에서 '대행사 명의'라고 답한 곳을 제외합니다.
최종 결과 — 네 질문에 조문과 공개 절차로 답하는 곳이 남습니다. 수수료 견적은 그다음에 봅니다.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에 공개된 네 구간(50,000원·50,000원·100,000원·200,000원~500,000원)이라 대행사가 바꿀 수 있는 값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것은 대행 수수료 쪽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자사 매체만 운영하는 계약이라면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닐 수 있어 질문 1~3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 경우에도 질문 4는 남습니다. 제56조제2항의 내용 금지와 제56조제1항의 주체 제한은 매체와 무관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네 질문을 그대로 적은 한 장을 만들어 미팅에서 받아 적는 것입니다. 답을 조문 번호로 말하는지가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견적보다 먼저 보는 것
심의 수수료는 공개된 값이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해야 하는 것은 되돌리는 비용입니다. 조건부승인 한 번이면 15영업일, 원안 위반이면 제89조입니다.
네 질문은 그 비용을 만들 가능성을 미리 보는 장치입니다.
위 조문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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