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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치과·한방 심의 예산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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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예산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매체가 아니라 과목입니다. 자율심의기구가 셋이고, 각자 수수료를 정합니다.

위원회가 셋이고 겹치지 않는다

의료법 제57조제2항제1호는 자율심의기구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를 둡니다. 제57조의2 제2항이 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을 나눕니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
  •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요양병원의 개설자

제57조의2 제3항은 의사회가 제1호 위원회만, 치과의사회가 제2호만, 한의사회가 제3호만 설치·운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개설자로 갈린다

목록을 보면 요양병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쪽에서는 '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이고,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쪽에서는 '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입니다.

즉 요양병원은 개설자가 누구인지로 소관이 갈립니다. 같은 종류의 의료기관인데 서류를 넣는 곳이 달라집니다.

과목별로 가는 심의위원회 표. 의원·병원·종합병원(치과 제외)·조산원은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원·치과병원·종합병원(치과)은 치협, 한의원·한방병원은 한의협, 요양병원은 개설자가 한의사면 한방 아니면 의과
오른쪽 칸 중 둘이 '금액 미조회'다. 공개된 수수료표가 의협 쪽이어서, 이 연재의 금액은 의과 기준이라는 뜻이다.

수수료는 각 기구가 정한다

법 제57조제5항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을 법이 정하지 않고 각 기구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공개된 금액표도 기구별입니다. 이 연재에서 쓰는 네 구간(직권심의 50,000원,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 50,000원, 그 밖의 내용 100,000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 200,000원~500,000원)은 대한의사협회 기준입니다.

치과와 한방의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치협 수수료 페이지에서 금액 표가 받아지지 않았고 한의협은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금액을 옮겨 적는 것은 이 연재의 기준에서 금지입니다.

사례: 매체 3건의 예산을 세울 때

상황과 조건 — 의원과 치과의원이 같은 건물에서 각각 검색광고 한줄광고 1건, 현수막 1건, 전단 1건을 심의받습니다. 세 매체 모두 별표1 밖의 내용을 담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소관은 제57조의2 제2항, 금액 근거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의원은 의협으로 갑니다. 검색광고 50,000원 + 현수막 100,000원 + 전단 100,000원입니다. 치과의원은 치협으로 가고,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최종 결과 — 의원은 2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치과의원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치협 수수료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에는 '치협 기준 확인 필요'로 남겨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건물의 두 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의 광고를 내는 경우에는 소관과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 영역이고 공개 금액표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예산서 맨 윗줄에 '과목'과 '소관 위원회'를 적는 것입니다. 그다음 줄부터 매체와 금액이 의미를 갖습니다.

의과 기준으로만 세울 수 있는 예산 사다리. 검색광고 50,000원과 현수막·전단 각 100,000원으로 의과 합계 250,000원이고 치과·한방은 이 금액을 쓰지 않는다
위 네 줄이 의과 합산이고 맨 아래 줄이 경고다. 과목이 다르면 이 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기준은 상호 협의로 마련된다

법 제57조제4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내용의 기준은 협의로 맞추고, 수수료는 각자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걸리는가"는 과목이 달라도 비슷하고, "얼마인가"는 과목마다 다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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