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일에서 역산한 심의 신청 마감일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개원 광고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수수료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개원일에 광고가 안 떠 있으면 수수료 100,000원을 아낀 의미가 없습니다. 역산 공식을 숫자로 적어 둡니다.
세는 단위가 세 가지 섞여 있다
심의 절차는 7단계입니다 — 심의 신청, 사무국 접수와 수수료 청구, 수수료 입금, 사무국 예비검토, 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 승인입니다. 승인 뒤 심의필증의 심의필번호를 광고에 넣어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가 섞입니다.
- 신청 후 수수료 청구(가상계좌 발급)는 신청일로부터 약 1일인데 근무일 기준입니다.
- 입금 시점이 접수완료입니다. 날짜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 신규심의는 접수완료 후 약 15일이고 휴일·휴무일 제외, 즉 영업일입니다.
- 재심의(조건부승인 → 수정시안 제출)도 제출일로부터 약 15일 영업일입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한 번에 세면 틀립니다. 영업일로 센 뒤 달력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두 경로의 숫자
한 번에 승인되는 경로 — 가상계좌 1영업일 + 신규심의 15영업일 = 16영업일입니다. 주말만 빼면 달력 약 22일입니다.
조건부승인을 한 번 받는 경로 — 여기에 재심의 15영업일을 더해 31영업일입니다. 달력 약 43일입니다.
달력 환산은 주말만 제외한 값입니다. 설이나 추석이 끼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있는 분기라면 여유를 더 잡아야 합니다.
입금을 미루면 전체가 밀린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이 입금입니다. 가상계좌가 발급되어도 입금하지 않으면 접수완료가 되지 않고, 15영업일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넣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 두면 이 지점에서 며칠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일정표에는 신청일이 아니라 입금일을 적어 두는 쪽이 정확합니다.
사례: 개원일 D에서 거꾸로 세기
상황과 조건 — 개원일이 정해진 의원이 검색광고 한줄광고와 전단을 개원일에 맞춰 띄우려 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소요는 의협 심의절차의 가상계좌 약 1영업일과 신규심의 약 15영업일, 재심의 약 15영업일, 수수료는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 50,000원과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한 번에 승인되면 16영업일, 달력 약 22일입니다. 조건부승인을 한 번 받으면 31영업일, 달력 약 43일입니다. 두 매체를 동시에 신청하므로 기간은 병렬이고 금액은 합산입니다.
최종 결과 — 신청 마감일은 D-43입니다. 수수료는 50,000원 + 100,000원으로 1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D-22 에 신청하면 한 번에 승인될 때만 맞고, 조건부승인이 나면 개원일을 놓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광고 내용을 면제 아홉 항목으로만 구성하면 심의가 면제되어 날짜 계산이 사라집니다.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개설자와 개설연도·홈페이지 주소·진료일과 진료시간·전문병원 지정 사실·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입니다. 개원 안내 현수막이 이 범위면 D-43 이 필요 없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개원일이 잡히는 즉시 D-43 을 캘린더에 '심의 신청 마감'으로 적고, 시안 마감일을 그보다 앞에 두는 것입니다. 역산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사후통보로는 못 줄인다
승인 뒤 급히 고쳐야 할 일이 생겨도 사후통보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사후통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이고,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이 듭니다. 내용 추가·삭제·발췌나 디자인·색상 변경은 불인정 처리되어 신규 신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정의 여유는 뒤가 아니라 앞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위 숫자는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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