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의료법에서 더 무거운 벌칙 구간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의료광고 위반의 벌칙을 제89조(1천만원)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무거운 구간이 하나 더 있고, 마케팅 실무가 그 구간에 닿는 경로가 분명합니다.

세 구간이 있다

의료법의 벌금 조문을 광고 관련으로만 모으면 셋입니다.

  • 제8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제27조제3항·제4항이 들어갑니다.
  • 제8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호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받습니다.
  • 제9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위반, 그리고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가 들어갑니다.

세 구간이 세 배씩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으로 가는지는 광고의 표현이 아니라 행위의 성질이 정합니다.

제88조로 가는 경로 — 유인·알선

제88조에 들어가는 광고 관련 조문은 제27조제3항과 제4항입니다.

제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7조제4항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이벤트·사은품·셔틀·제휴 유치가 이 구간입니다. 마케팅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수단들이 가장 무거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광고 관련 벌칙 세 구간 표. 제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7조3항·4항 유인·알선, 제8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56조1~3항 광고 주체·내용·방법, 제90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42조 명칭과 제63조 시정명령 위반
세 줄이 세 배씩 벌어진다. 같은 마케팅 활동이 어느 줄로 가는지는 조문이 정한다.

같은 이벤트가 구간을 올라가는 지점

할인 이벤트를 예로 들면 분기점이 하나입니다.

비급여 할인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의 표기 문제입니다. 금액·대상·기간·범위와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명확히 적으면 성립합니다. 위반이면 제56조제2항이므로 제89조 구간입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 제27조제3항의 행위 금지입니다. 표기를 고쳐도 해결되지 않고 제88조 구간입니다.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가 벌칙 구간을 세 배로 바꿉니다.

양벌규정이 세 구간 모두에 붙는다

의료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대상 조문에 제88조·제89조·제90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단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책으로 둡니다.

같은 이벤트가 구간을 올라가는 사다리. 표기 문제만이면 제89조 1천만원 이하지만 급여 본인부담금 할인이 포함되면 제27조3항으로 이동해 제88조 3천만원 이하가 되고 양벌규정도 붙는다
셋째 줄이 분기점이다. 맨 아래 줄이 결론 — 항목 하나가 구간을 세 배로 올린다.

사례: 이벤트 한 건의 구간 판정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개원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내용은 비급여 시술 할인과 초진 진찰료 본인부담금 면제 두 가지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비급여 쪽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와 제89조, 급여 쪽은 제27조제3항과 제88조, 양벌규정은 제91조입니다.

계산 과정 — 비급여 할인은 다섯 항목(금액·대상·기간·범위·할인 전 가격)을 명확히 적으면 성립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면제는 제27조제3항에 걸려 기획에서 빼야 합니다.

최종 결과 — 급여 항목을 빼면 제89조 구간의 표기 문제로 관리됩니다. 남겨 두면 제88조 구간이고 양벌규정으로 병원에도 같은 벌금형이 과될 수 있습니다. 심의 수수료는 네 구간이 50,000원에서 500,000원이므로, 아끼는 쪽의 최대값은 500,00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유치하는 행위는 제27조제3항제1호의 예외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와 '사전'이 요건이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벤트에는 쓸 수 없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이벤트 기획서에 항목을 급여·비급여로 나눈 표를 먼저 두는 것입니다. 급여 칸이 비어 있는지가 벌칙 구간을 정합니다.

금액은 상한이다

세 구간의 숫자는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액이 아닙니다. 행정처분 쪽도 함께 돌아갑니다 — 제64조제1항제5호의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제1항의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3회까지)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의료법 제27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주제

이 글에 공감하셨다면, 상담 전에 다른 글도 한 번 보십시오. 저희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기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