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가 불인정되는 경우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승인받은 광고를 고칠 때 사후통보로 끝나면 가장 싸고 빠릅니다. 그런데 인정되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범위를 모르고 신청하면 3~5일을 버립니다.
인정되는 범위
의협 심의절차 안내는 사후통보의 신청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 승인 후 사후통보 신청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 조사' 변경에 한합니다.
그리고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 인터넷 일부 광고의 경우(파워컨텐츠 등) 플랫폼의 필수 게재 사항인 광고 게재일(일자)을 3회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소요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이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립니다.
불인정되는 것
같은 안내가 불인정 대상을 명시합니다 —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광고(승인안에서 일부 내용 변경 — 삭제, 추가, 발췌 / 디자인, 색상 변경 등)에 대한 신청 시 불인정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사후통보로 가지 않습니다.
- 문구를 추가하는 것
- 문구를 삭제하는 것
- 일부만 발췌해 쓰는 것
- 디자인이나 색상을 바꾸는 것
네 번째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색만 바꿔도 신규 신청입니다.
원안 원칙이 근거다
왜 이렇게 좁은가는 원안 원칙에 있습니다.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확정안)에 있는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내용이 변경(추가, 삭제, 발췌 등)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및 승인 후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는 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안과 다른 상태로 게재하는 기간이 그대로 위반 기간이 됩니다.
신규 신청으로 갈 때의 조건
신규 신청에는 감액 조항이 있습니다. 기승인 광고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50%가 감액됩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 신청서의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란에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을 적습니다.
- 근거자료에 기존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첨부합니다(기존 승인 시 제시한 자격증 등 포함).
기간은 가상계좌 발급 약 1영업일, 접수완료 후 신규심의 약 15영업일입니다.
사례: 색상만 바꾸려 했을 때
상황과 조건 — 전단 1건을 전문심의 100,000원으로 승인받아 게재 중인 의원이, 인쇄 품질 문제로 배경 색상만 바꾸려 합니다.
입력값과 근거 — 사후통보 범위와 불인정 대상은 의협 심의절차 안내, 감액은 기승인 변경 50%, 기간은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입니다.
계산 과정 — 색상 변경은 사후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사후통보를 신청하면 불인정 처리되고, 그 사이 3~5일이 소비됩니다. 신규 신청으로 전환하면 감액 요건을 채워 50,000원이고 약 15영업일이 듭니다.
최종 결과 — 바로 신규 신청했을 때는 50,000원 + 약 16영업일입니다. 사후통보를 먼저 시도했다면 거기에 3~5일이 더 붙습니다. 범위를 먼저 판정하는 것이 그 며칠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바꾸려는 것이 정말 오탈자나 조사뿐이면 사후통보가 맞고 3~5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판정의 질문은 '글자가 바뀌는가'가 아니라 '의미나 외형이 바뀌는가'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두 칸을 적는 것입니다 — '오탈자·조사인가', '게재일 변경인가'입니다. 두 칸 모두 아니면 사후통보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신규 신청으로 갑니다.
새 3년이 시작된다
신규 신청으로 승인을 다시 받으면 유효기간 3년이 그 시점부터 다시 돌아갑니다(법 제57조제8항).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제9항).
변경은 비용이지만 기한을 리셋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기존 광고의 남은 기간이 짧았다면 손실이 작습니다.
위 범위와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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