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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광고에 두 법이 걸릴 때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의료법과 표시·광고법이 같은 광고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의료법이 조문에 그 전제를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조정의 범위가 좁습니다.

의료법 제67조제1항 단서

의료법 제67조제1항은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뒤, 단서를 둡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괄호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가 중요합니다. 감경·면제의 대상이 과징금만이 아니라 업무정지까지입니다.

조정되지 않는 것

단서의 문언이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조정되지 않는 것이 남습니다.

  • 형사 벌칙 — 의료법 제88조·제89조·제90조와 표시·광고법 제17조는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시정명령 — 의료법 제63조제2항의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도 대상이 아닙니다.
  • 개설 관련 처분 — 제64조제1항의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는 '의료업 정지 처분'과 다른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조건입니다. 단서는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합니다. 의료법 처분이 먼저 있었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쪽이 감경하도록 한 규정은 표시·광고법 제9조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법이 겹칠 때의 조정 표. 표시광고법 과징금이 먼저 부과되면 의료법 제67조1항 단서로 의료법 과징금·업무정지를 감경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의료법 처분만 있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대응 단서가 없으며, 형사 벌칙은 조정 조항이 과징금 쪽에만 있다
셋째 줄이 중요하다. 조정은 과징금과 업무정지에만 있고 형사 벌칙에는 없다.

집행 주체가 둘이다

의료법 쪽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제63조의 시정명령, 제64조의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제67조의 과징금이 이 주체로 집행됩니다.

표시·광고법 쪽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제9조의 과징금이 이 기관의 처분입니다.

두 기관이 각자 판단하므로, 한쪽 절차가 끝났다고 다른 쪽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적발 경로도 둘입니다. 의료법 쪽은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 법 제57조의3이 모니터링을 정하고, 시행규칙 제61조의3이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한을 함께 더해야 한다

리스크를 금액으로 볼 때 두 법을 더해야 합니다.

의료법 쪽 상한은 과징금 5천만원(3회까지), 벌금 1천만원(제89조) 또는 3천만원(제88조, 유인·알선), 명칭·시정명령 위반 500만원(제90조)입니다.

표시·광고법 쪽 상한은 과징금이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범위), 벌금이 1억5천만원(제17조)입니다.

같은 광고에 두 절차가 돌아갈 때의 사다리. 의료법 경로는 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표시광고법 경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과징금이 겹치면 의료법 단서로 감경·면제가 가능하지만 형사는 별도로 남는다
맨 아래 줄이 결론이다. 한쪽만 보면 총비용이 과소평가된다.

사례: 부당 광고 1건이 두 절차를 지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의 광고가 과장 표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이 먼저 부과되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조정 근거는 의료법 제67조제1항 단서, 의료법 쪽 처분은 제63조·제64조·제67조, 벌칙은 제89조와 표시·광고법 제17조입니다.

계산 과정 — 표시·광고법 과징금이 이미 부과되었으므로 의료법 과징금과 업무정지는 감경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시정명령(중지·공표·정정광고)과 형사 벌칙은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 — 조정되는 것은 의료법 과징금과 업무정지이고, 남는 것은 시정명령과 형사 벌칙 두 갈래입니다. 정정광고를 명령받으면 새 시안으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신규 신청이면 전문심의 100,000원과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이 듭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순서가 바뀌면 조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처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표시·광고법 쪽에 대응하는 감경 규정을 제9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절차의 선후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광고 리스크를 적을 때 표를 두 줄로 만드는 것입니다 — '의료법 경로'와 '표시·광고법 경로'입니다. 한 줄만 적으면 총비용이 과소평가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표시·광고법 제9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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