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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해 심의 예산을 매체별로 합산하면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개원 예산서에 '의료광고 심의' 항목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는 매체 수와 시안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공개된 수수료표가 네 구간이라 계산이 됩니다.

네 구간이 전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수수료는 네 구간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직권심의 50,000원 — 별표1의 위원장 직권 심의대상 항목만 담은 광고
  • 전문심의 5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이 들어간 온라인 검색광고 또는 한줄광고
  • 전문심의 10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을 담은 그 밖의 광고
  • 전문심의 200,000원~50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이 포함되고 분량이 많거나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여기에 0원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 자체가 면제됩니다.

매체 수가 곧 건수다

수수료는 광고 건당입니다. 같은 원고를 다섯 매체에 올리면 다섯 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입력값은 두 개입니다 — 매체 수와 각 매체 시안의 범위입니다.

개원에서 흔히 쓰는 매체를 세면 현수막, 전단, 검색광고, 지역 신문, 전광판 정도입니다. 여기에 SNS 광고가 더해지면 여섯입니다.

개원 첫해 심의 수수료 구간 막대그래프. 면제 9항목만 0원, 직권심의 1건 50,000원, 전문심의 그 밖 1건 100,000원, 전문심의 대량 1건 최대 500,000원
맨 아래 막대는 200,000~500,000원 구간의 최대값이다. 네 칸의 간격이 곧 시안을 다듬는 값이다.

사례: 개원 첫해 매체 5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개원에 맞춰 현수막 1건, 전단 1건, 네이버 검색광고 한줄광고 1건, 지역 신문 1건, 건물 전광판 1건을 심의받습니다. 현수막은 면제 아홉 항목만 담고, 나머지 네 건에는 시술 안내가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금액은 의협 수수료표 네 구간, 면제 범위는 법 제57조제3항과 시행령 제24조제7항,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입니다.

계산 과정 — 현수막은 면제이므로 0원입니다. 검색광고는 전문심의 온라인 구간 50,000원입니다. 전단·신문·전광판은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으로 각 100,000원, 합 300,000원입니다.

최종 결과 — 0 + 50,000 + 300,000 = 3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7,000원입니다. 개원 예산에서 큰 항목은 아닙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단의 분량이 많아져 상위 구간으로 가면 100,000원이 200,000원~500,000원이 되어 합계가 450,000원~75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전광판에서 시술 안내를 빼고 면제 아홉 항목만 남기면 100,000원이 사라져 250,000원이 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예산서에 매체별로 한 줄씩 적고, 각 줄에 '면제 / 별표1 / 그 밖 / 대량' 중 하나를 적는 것입니다. 네 글자가 곧 금액입니다.

예산보다 일정이 비싸다

금액은 연 10만원대지만 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후 가상계좌 발급에 근무일 기준 약 1일, 접수완료 후 신규심의 약 15영업일, 조건부승인이 나면 재심의 약 15영업일이 더해집니다.

개원일에서 역산하면 한 번에 승인되는 경로가 16영업일(달력 약 22일), 조건부승인 한 번을 포함하면 31영업일(달력 약 43일)입니다. 개원 광고에서 실제 리스크는 350,000원이 아니라 이 43일입니다.

개원 첫해 매체 5건의 합산 사다리. 현수막은 면제 9항목으로 0원, 검색광고 50,000원, 전단·신문·전광판 각 100,000원으로 합계 350,000원이고 3년 유효로 연 약 117,000원
맨 아래 줄이 연 환산값이다. 개원 예산에서 큰 항목이 아니라는 점이 이 그림의 결론이다.

과목이 다르면 이 표를 쓰지 않는다

이 금액은 의과 기준입니다. 법 제57조제5항은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셋입니다(제57조제2항제1호).

치과의원은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가고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산서 맨 윗줄에 과목을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위 금액과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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