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첫해 심의 예산을 매체별로 합산하면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개원 예산서에 '의료광고 심의' 항목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는 매체 수와 시안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공개된 수수료표가 네 구간이라 계산이 됩니다.
네 구간이 전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수수료는 네 구간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직권심의 50,000원 — 별표1의 위원장 직권 심의대상 항목만 담은 광고
- 전문심의 5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이 들어간 온라인 검색광고 또는 한줄광고
- 전문심의 10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을 담은 그 밖의 광고
- 전문심의 200,000원~500,000원 — 별표1 밖의 내용이 포함되고 분량이 많거나 학회 등에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여기에 0원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 자체가 면제됩니다.
매체 수가 곧 건수다
수수료는 광고 건당입니다. 같은 원고를 다섯 매체에 올리면 다섯 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입력값은 두 개입니다 — 매체 수와 각 매체 시안의 범위입니다.
개원에서 흔히 쓰는 매체를 세면 현수막, 전단, 검색광고, 지역 신문, 전광판 정도입니다. 여기에 SNS 광고가 더해지면 여섯입니다.
사례: 개원 첫해 매체 5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개원에 맞춰 현수막 1건, 전단 1건, 네이버 검색광고 한줄광고 1건, 지역 신문 1건, 건물 전광판 1건을 심의받습니다. 현수막은 면제 아홉 항목만 담고, 나머지 네 건에는 시술 안내가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금액은 의협 수수료표 네 구간, 면제 범위는 법 제57조제3항과 시행령 제24조제7항,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입니다.
계산 과정 — 현수막은 면제이므로 0원입니다. 검색광고는 전문심의 온라인 구간 50,000원입니다. 전단·신문·전광판은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으로 각 100,000원, 합 300,000원입니다.
최종 결과 — 0 + 50,000 + 300,000 = 3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심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7,000원입니다. 개원 예산에서 큰 항목은 아닙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단의 분량이 많아져 상위 구간으로 가면 100,000원이 200,000원~500,000원이 되어 합계가 450,000원~75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전광판에서 시술 안내를 빼고 면제 아홉 항목만 남기면 100,000원이 사라져 250,000원이 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예산서에 매체별로 한 줄씩 적고, 각 줄에 '면제 / 별표1 / 그 밖 / 대량' 중 하나를 적는 것입니다. 네 글자가 곧 금액입니다.
예산보다 일정이 비싸다
금액은 연 10만원대지만 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후 가상계좌 발급에 근무일 기준 약 1일, 접수완료 후 신규심의 약 15영업일, 조건부승인이 나면 재심의 약 15영업일이 더해집니다.
개원일에서 역산하면 한 번에 승인되는 경로가 16영업일(달력 약 22일), 조건부승인 한 번을 포함하면 31영업일(달력 약 43일)입니다. 개원 광고에서 실제 리스크는 350,000원이 아니라 이 43일입니다.
과목이 다르면 이 표를 쓰지 않는다
이 금액은 의과 기준입니다. 법 제57조제5항은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셋입니다(제57조제2항제1호).
치과의원은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원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가고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산서 맨 윗줄에 과목을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위 금액과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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