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명과 비슷한 병원 이름을 쓸 수 없는 이유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5분 읽기

상호를 정할 때 가장 늦게 발견되는 제약이 유사 명칭 금지입니다. 간판을 만든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조문은 한 줄이고, 금지 범위가 셋입니다.
제40조제1호 단서가 셋을 막는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는 고유명칭을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도록 정하고, 이어서 단서를 둡니다 —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입니다.
금지되는 것이 셋입니다.
-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
- 특정 진료과목과 비슷한 명칭
-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
'같은'이 아니라 '비슷한'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비켜나기 어렵습니다.
왜 질환명을 막는가
진료과목과 질환명은 각각 다른 조문이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진료과목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 종류별로 목록을 정해 두었습니다 — 병원·의원 26개, 치과병원·치과의원 11개, 한방병원·한의원 8개입니다. 그리고 제41조제3항은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진료과목 표시는 시설과 인력을 전제로 합니다. 고유명칭에 진료과목과 비슷한 말을 넣으면, 그 전제를 거치지 않고 같은 인상을 만들게 됩니다. 단서가 이것을 막습니다.
질환명도 같은 구조입니다. 특정 질환을 이름에 넣으면 그 질환의 전문성을 표방하는 효과가 생기고, 그 표방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명칭 금지와 겹친다
의료광고 쪽에도 같은 방향의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목록 밖의 이름은 두 곳에서 걸립니다 — 명칭 표시 쪽은 제40조제1호 단서, 광고 쪽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입니다.
반대로 근거가 있는 이름은 양쪽에서 열립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제40조제3호에 따라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고, 지정 사실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제4호의 심의 면제 항목입니다. 개설자가 전문의면 제40조제4호에 따라 전문과목을 명칭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사례: 상호 후보 세 개
상황과 조건 — 정형외과 개원 예정자가 상호 후보 세 개를 놓고 고민합니다 — (가) 질환명을 넣은 이름, (나) 시술명을 넣은 이름, (다) 일반 명사 이름입니다. 개설자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금지 근거는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 허용 근거는 제40조제4호(전문과목 삽입)와 제41조제1항입니다.
계산 과정 — (가)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이므로 단서에 걸립니다. (나)는 시술명이 진료과목 목록에 없으므로 제41조의 과목이 아니고, 진료과목과 비슷하게 읽히면 단서, 아니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의 근거 없는 명칭 쪽을 봅니다. (다)는 단서의 셋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 — (다)를 고르고 전문과목을 삽입 표시하면 간판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간판·현수막·전단을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으로 구성하면 심의 수수료 0원 경로가 열립니다. (가)나 (나)를 고르면 간판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광고도 다시 심의받아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면 (가)의 길이 열립니다. 제40조제3호가 지정받은 질환명 표시를 허용합니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은 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 세 가지(환자 구성비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취소·폐쇄 없음)를 충족해야 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상호 후보를 정하는 단계에서 두 목록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진료과목 목록과, 주요 질환명 목록입니다. 후보가 두 목록의 단어와 '비슷한지'를 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상호는 간판·명함·도메인·간이과세 서류까지 번지는 결정입니다. 제40조제1호 단서를 상호 확정 전에 보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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