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가 이름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는 방법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전문의 자격은 의료법이 이름 안에 넣도록 허용한 몇 안 되는 정보입니다. 광고 쪽에서도 심의 면제 항목이어서, 쓰는 쪽이 유리한 드문 경우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방식이 둘입니다.
- 삽입 —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을 넣습니다.
- 앞에 병기 —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합니다.
조건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입니다. 봉직의가 전문의인 것으로는 이 호를 쓸 수 없습니다.
표시판에도 자리가 있다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바목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 일곱 항목 중 하나로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을 둡니다.
그래서 명칭 안에 삽입하는 방식과, 표시판 항목으로 적는 방식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광고에서는 면제 항목이다
의료광고 쪽에서 이 정보의 위치가 좋습니다.
시행령 제24조제7항제6호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을 심의 면제 항목으로 둡니다. 이 호는 개설자뿐 아니라 소속 의료인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광고에서는 봉직의의 전문과목도 면제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명칭 삽입(제40조제4호)은 개설자 한정이지만, 광고 표기(시행령 제24조제7항제6호)는 소속 의료인까지입니다. 같은 정보인데 조문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약력 여러 줄보다 싸다
약력을 길게 쓰는 쪽과 비교하면 금액이 갈립니다.
약력 항목은 대개 별표1 밖이라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 구간입니다. 증빙도 필요합니다 — 치과 쪽 구비서류 안내를 보면 학회 경력은 인준학회 회원증, 논문은 인준학회 학술지 또는 SCI급 게재본과 전문번역본, 근무 경력은 기관장명 경력증명서로 기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문과목은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에 들어 있어, 면제 항목만으로 광고를 구성하면 0원입니다.
사례: 원장 전문성을 알리는 두 안
상황과 조건 — 정형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 전문성을 알리려 합니다. 안은 둘입니다 — (A) 약력 다섯 줄, (B) 명칭에 전문과목 삽입 + 광고에 전문의 자격 한 줄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명칭 근거는 시행규칙 제40조제4호, 광고 면제는 시행령 제24조제7항제6호, 금액은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A)는 별표1 밖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이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B)는 명칭 규칙 안에서 표시되고, 광고에서는 면제 항목입니다.
최종 결과 — (A) 전단 1건 100,000원, (B) 0원입니다. 매체가 셋이면 차이가 300,000원으로 벌어집니다. 심의 유효기간 3년을 감안하면 (A)는 3년마다 갱신 비용이 또 들고, (B)는 면제라 갱신 개념이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개설자가 전문의가 아니면 (B)의 명칭 삽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속 의료인이 전문의라면 광고 쪽 면제 항목(시행령 제24조제7항제6호)은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명칭과 광고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전문의 자격증을 꺼내 전문과목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표기를 간판·명함·전단·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다. 표기가 흔들리면 증빙과 어긋납니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전문과목은 근거가 법에 있는 정보입니다. 근거 없는 '전문' 표기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로 가는 것과 정반대 자리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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