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표시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일곱 가지뿐이다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간판에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는 의료광고 심의가 아니라 명칭 표시 규칙이 정합니다. 조문이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적어 두어서, 목록이 곧 상한입니다.
조문은 일곱 목을 열거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곱 목은 이렇습니다 — 명칭 / 전화번호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입니다.
'만을'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예시 목록이 아니라 한정 목록입니다.
진료과목은 단서로만 들어간다
같은 호에 단서가 있습니다 —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므로 진료과목은 여덟 번째 항목이 아니라 조건부 예외입니다. 조건은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병기할 때 크기 제한이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원칙은 별도 표시판입니다.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은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칭은 한글이 원칙이다
제40조제7호는 제6호 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문만 쓰는 간판은 이 호에 걸립니다.
간판과 현수막은 다른 규칙이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지점입니다. 간판은 제40조의 명칭 표시판 규칙을 받고, 현수막·전단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구가 매체에 따라 다른 길로 갑니다. 간판에 넣을 수 없는 문구가 현수막에서는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간판에는 넣을 수 있는 일곱 항목이 현수막에서는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과 범위가 다릅니다.
일곱 항목과 아홉 항목이 겹치면서도 같지 않습니다. 예컨대 소재지는 아홉 항목에 있고 일곱 항목에는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양쪽에 있습니다.
사례: 간판 문구 10줄을 거를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간판 문구 후보 10줄을 받았습니다. 명칭, 전화번호, 원장 성명과 면허 종류, 진료과목, 진료시간, 주차 안내, 시술명, 전문의 자격, 인증 사실,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표시 범위는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진료과목 병기 조건은 같은 호 단서와 제42조, 심의 쪽 면제 범위는 법 제57조제3항·시행령 제24조제7항입니다.
계산 과정 — 일곱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 종류와 성명,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인증 사실 다섯 줄입니다. 진료과목은 단서 조건을 충족하면 병기 가능하고 글자는 2분의 1 이내입니다. 진료시간·주차 안내·시술명·홈페이지 주소는 일곱 항목에 없습니다.
최종 결과 — 간판에 남는 것은 다섯 줄 + 조건부 진료과목입니다. 빠진 네 줄 중 진료시간과 홈페이지 주소는 심의 면제 아홉 항목에 있으므로 현수막이나 전단으로 옮기면 수수료 0원입니다. 주차 안내는 별표1 항목이라 직권심의 50,000원, 시술명은 그 밖의 내용이라 전문심의 100,00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문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명칭 자체에 더 쓸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제40조제2호·제3호가 종류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있게 하고, 전문병원은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명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간판 시안의 문구마다 '일곱 항목 중 몇 번째인가'를 적는 것입니다. 번호가 안 붙는 줄은 다른 매체로 옮기고, 그 매체의 수수료 구간을 따로 셉니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간판은 한 번 걸면 몇 년을 두는 물건입니다. 제작 전에 일곱 항목과 맞추는 비용이 가장 싼 지점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0~42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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