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명칭과 종류 명칭의 크기 규칙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병원 이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명칭과 종류에 따르는 명칭입니다. 둘의 크기가 조문에 정해져 있고, 거기에 진료과목 크기가 더 붙어 간판에 세 가지 크기가 생깁니다.
두 부분을 같은 크기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는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고 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OO의원'에서 'OO'와 '의원'의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고유명칭을 크게, 종류 명칭을 작게 쓰는 디자인은 이 호에 걸립니다.
실무에서 이 조문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디자인 관행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명을 강조하고 '의원'을 작게 넣는 구성이 일반적인데, 의료기관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에는 선택지가 있다
같은 호 괄호에 특례가 있습니다 —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종합병원'과 '병원' 중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제40조제2호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번째 크기 — 진료과목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2조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간판에 세 크기가 생깁니다.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은 같고, 진료과목은 그 절반 이하입니다.
사례: 간판 글자 높이를 정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간판을 제작합니다. 구성은 고유명칭, '의원', 진료과목 세 요소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크기 규칙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호와 제42조, 병기 조건은 제40조제6호 단서, 제재는 제90조입니다.
계산 과정 — 종류 명칭 '의원'의 글자 높이를 100이라고 하면, 고유명칭도 100입니다(동일한 크기). 진료과목을 함께 넣는다면 50 이하입니다(2분의 1 이내). 다만 병기 자체가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조건으로 하므로, 원칙은 별도의 진료과목 표시판입니다.
최종 결과 — 간판 설계의 제약은 100 : 100 : 50 이하입니다. 이 비율을 어기면 제42조제1항 위반으로 제90조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제63조제1항의 시정명령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구성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제40조제4호는 고유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과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삽입된 전문과목은 진료과목 병기와 다른 자리이므로 2분의 1 제한의 적용 관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간판 발주서에 세 요소의 글자 높이를 숫자로 적는 것입니다. 디자인 시안에 '고유명칭 = 종류명칭'이라는 조건을 먼저 넣으면 재제작이 없습니다.
외국어는 병기만 가능하다
제40조제7호는 명칭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문 단독 표기는 불가하고, 한글과 함께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브랜드가 영문인 경우 한글 표기를 먼저 정해야 간판 설계가 끝납니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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