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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부인과 의료광고 심의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방부인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가 걸리는 이유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한방부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난임 치료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한방부인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난임 치료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기 형식 광고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한방부인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한방부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생리통, 난임, 산후조리 검색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방부인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부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난임 치료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부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부인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한방부인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한방부인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한방부인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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