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부인과 의료광고 심의 — 검색광고 문구
검색광고 문구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검색광고 문구의 문제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한방부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난임 치료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한방부인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 치료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기 형식 광고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한방부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생리통, 난임, 산후조리 검색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부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난임 치료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부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부인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한방부인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검색광고 문구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한방부인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검색광고 문구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한방부인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방부인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