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의료광고 심의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의료기관 명칭 표기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문제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아토피 완치 표현,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아토피 완치를 표현하거나 전후 사진을 쓰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아토피, 비염, 여드름 검색이 중심입니다. 양방 치료에 지친 환자가 들어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아토피 완치 표현,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