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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소아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문제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한방소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성장 촉진 수치, 아동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방소아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성장 촉진 수치를 쓰거나 아동 전후 사진을 싣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한방소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성장, 식욕부진, 잦은 감기가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소아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방소아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소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성장 촉진 수치, 아동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소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소아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한방소아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한방소아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한방소아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한방소아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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