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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부인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한방부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난임 치료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난임 치료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기 형식 광고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한방부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생리통, 난임, 산후조리 검색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한방부인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한방부인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부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난임 치료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부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부인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한방부인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한방부인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한방부인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한방부인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방부인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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