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의료기관 명칭 표기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문제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통합치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전문의 표시를 오인하게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통합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동네 치과 검색과 거의 겹칩니다. 진료 범위가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통합치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합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합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합치의학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통합치의학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통합치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통합치의학과 관련 가이드